면접교섭 안가고 싶어하는 아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는 이제 6살이고 저와 함께 전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면접교섭 1박2일 격주로 남원(전시댁. 전남편 빼고 모든 가족이 가게때문에 다 함께 삼)에 전남편과 보내요.

4.11일 면접교섭때 아이가 다녀오더니 잠을 못잤다고 힘든하루였다고 하며 다녀오자마자 잠을 잤어요. 그러더니 4.25일에 카시트 매던 중 저와 전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아빠랑 노는 건 좋지만 잠은 전주가서 자고싶어요. 새집은 답답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전에 저한테 아이가 남원 가지말까? 라고 말하길래 아이에게 그 마음을 아빠에게 한번 말해보자 라고 했었거든요. 전남편에게는 아이 편하게 해주고 좀 그래하니 아이를 당일로 보도록 고려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남편이 아이에게 물어봤나봐요. 아이는 침대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했다고 고모 침대에서 재우겠다. 아이 의사를 존중해달라 라고 카톡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1박하고 왔어요. 그리고 28.29일 이틀 연속으로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가 남원에 안간다고 해요. 재미가 없었어. 티비를 많이 보여줘서 심심했어. 집에 있을래. 라고 하더라고요. 전남편에게는 아이가 새집이 답답해. 잠을 못잤어. 침대가 없어서 불편했다. 등등 이유가 생기면서 집에 있겠다고 하니 면접교섭을 당일로 진행하겠다 라고 말한다면 거부할텐데 그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면접변경신청안하고 이렇게 한다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아이의 의사가 그렇다면 이에 반하여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법원 판결 내용이 있기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이의 의사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이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의 의사가 그렇다는 것을 직접 알려주시고, 필요하다면 대면하여 아이의 의사를 직접 확인케 하여 아이가 결정하도록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결국에는 법원을 통해 정확하게 면접교섭의 내용을 변경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