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과의 이혼을 하고싶어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 의사에 대한 합치가 되었다면 그 내용을 정리하고, 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의뢰인은 직접 출석하여 정리를 할 수 있는바, 이혼 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및 친권, 양육권에 대한 약정을 가장 먼저 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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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살아 있을때 전 재산(부동산 포함)을 한 자녀에게 모두 증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자신의 의사로 재산을 어디에 쓰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일정한 조건 하에 상속인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과 같은 계산 근거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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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친권을 친권 동의없이 가져감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어야 가능한바, 협의상 이혼 시 친권 등에 대한 결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조서를 보면 친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의뢰인에게 친권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법원의 심판을 거치지도 않은 상대방이 친권을 갖고 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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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30주 이혼 조정기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애기 입양권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사안의 경우 아이의 입양 여부와 협의상 이혼은 관련이 없는바, 상대방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협의상 이혼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아이의 입양 여부는 시댁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바, 부당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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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결혼했고 해외에서만 혼인 신고가 되었다면 국내에선 미혼 신분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의 '국제사법에 의하면,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고(제36조 제1항),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제36조 제2항 본문). 이 규정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 또는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에서 거행되는 경우 그 혼인의 방식, 즉 형식적 성립요건은 그 혼인거행지의 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별도로 우리나라의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당사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4조, 제35조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창설적 신고가 아니라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에 관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는 판시(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413 판결 참조)에 의하면 이미 혼인이 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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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아닌 이상 이혼하기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는데, 증거가 없고,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청구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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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제로 위자료 받을수 있는 방법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의 귀책도 있지만 상대방의 귀책도 있는 사안인바, 실무 상 소송이 제기되어 이혼이 된다면 양 당사자의 위자료 청구는 서로 상계되어 의뢰인이 받을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녹취 등을 통하여 상대방이 이혼 사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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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변호사성공보수 범위가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의뢰인이 생각하고 있는 조건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명확하게 계약서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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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비양육자임산부 면접교섭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일정 기간 내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는 어려워도 과태료 처분은 가능한바, 의뢰인이 하지 못하는 이유를 잘 준비해 두어야 할 듯 합니다. 출산 임박, 의학적인 이유 등이 그 예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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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그러한 경우라면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정신적 위안과 위자료 증액을 위하여 지금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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