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을 할 때에 혹시 특정 나이 이하만 가능한가요?

입양을 할 때에 혹시 미성년자 아이들만 입양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원한다면

그런 사람들도 입양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인도 민법상 입양절차는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나이제한이 있는 것은 친양자의 경우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9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성년의 경우에도 이하의 민법 규정에 따라 입양이 가능합니다.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년에 이른 경우에도 미성년자와 달리 일반 입양 절차를 거치는 건 가능하며 친양자 입양과 그 절차나 요건이 일부 상이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