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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사실 안밝힌 전남친 상해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 내용을 알고도 성관계를 콘돔 등의 보호 수단 없이 했다면 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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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토지계약 후 계약기간이 다가왔을 때 모른다고 할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 없어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모른다고 하는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 내용 확인을 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약정이 된 것이라면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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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민원볼때 손해배상 제기는 국가나 지자체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민원 관련해서 불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그렇다면 공무원이 속한 지자체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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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에 피의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는 이하의 규정이 있는바,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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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친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임의적인 이행 가능성이 없기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형이 가담했는지는 소송 후 제출명령을 통해 돈의 흐름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의뢰인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위 자를 포함하여 함께 고소를 하여 수사를 통해 이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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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위반 아닌가요? 이런 무뢰한 자들이 있나 싶네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 세무사법 위반을 판단할 수는 없고, 사실 관계를 더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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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선도보호관찰 기간중에 차털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처별 결과(선고 형량)은 위 내용만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범행 인정 여부, 합의 관계, 양형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데, 유리하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양형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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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보복운전이 성립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과 같은 정도라면 특별히 동기가 있어 보이지 않아 형사상의 처벌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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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 재산(아파트) 상속관련 처리가 안된상태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때 상속관련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2번의 상속이 문제가 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어머니는 상속인이었는데, 그 이후에 돌아가셨기에 어머니의 상속분을 어머님의 상속인들이 갖게 됩니다. 상속인들을 특정한 후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해 보고, 안 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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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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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인정하는 사실혼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정도라면 사실혼이라 할 것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한데,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의뢰인 측의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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