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관계 이혼후 정리사항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사실혼관계로 2년결혼생활하고 아이가 둘이있었는데 첫째는 여자쪽 아이였습니다 여자의 외도로 헤어지게되었는데 아직 아이의 인지신청을하지않은상황입니다
아이의 양육권포기와 양육비를주고싶지않은데 법적으로 그쪽에서 인지신청소송과 양육비소송을진행하면 줘야한다고하더라구요 헤어진후 인지신청소송이나 양육비소송에도 소송가능한 기한이라는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양육비소송진행이된다해도 친자가아닌 첫째에대한양육비는 안주는거겠죠?
그리고 양육권을갖고있는 여자쪽에서 면접교섭을 보내놓고 이제 안키운다고 너가 키우라고 아이를 안 데리고가는 상황이생기면 상대쪽은 법적으로 처벌받을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