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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나요?(상대 요구에 모두 응하지 못하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손괴 행위는 맞기에 상대방 측에서는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아버님이 치매 관련 약을 드시고 있다고 했는데, 심신 상실로 볼 수 있다면 형사상으로 무죄가 될 수는 있는데,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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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관련입니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공유믈 분할 청구 소송의 경우 현물 분할이 가능한 경우라면 현물 분할도 가능한데, 이 부분은 지적 공사를 통하여 현황 측정 후 도면을 청구취지 별지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맹지 등의 문제가 생기거나 현물 분할시 일부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이 될 수 있다면 현물분할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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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하여-새엄마명의로 된 부동산과 재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에서 원칙적으로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의뢰인과 그 언니는 상속인이 아닌 상황인바, 위 부동산에 대한 상속 지분을 구할 수 없고, 새 어머니의 두 아들과 사망 시점의 배우자가 상속인입니다. 아버지가 새 어머니에게 명의만을 넘겨둔 경우라면 명의신탁 해지를 통하여 아버지 명의로 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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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및 압류명령시에 원리금 이외에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에 들어간 비용의 경우 채권 추심을 위해서는 소송 비용 확정신청을 별도로 하여 집행권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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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와 폭행. 변경 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해인지 폭행인지는 법적 판단이기에 고소인이나 피의자의 의사에 의하여 바꿀 수는 없는데, 진단서나 외부적인 상해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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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이 잡혔다가 변론기일로 다시 바뀔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여러 이유로 종결되었던 재판이 재개 되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법원에 문의를 해야 하거나 재판 기일에 참석해서 확인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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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잠수퇴사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내용증명은 주장 자료일 뿐이기에 그 자체에 대하여 반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이 가능하다면 위 내용 중 그만하자고 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니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추후 소송이 제기된다면 계약 위반이 없다는 점, 기존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변경이 되었다는 점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서 이에 대한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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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증거제출을 하는데 파일전송이 안되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cd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저희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위와 같기에 cd가 가장 나을 듯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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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동아리의 성격이 비법인 사단으로 평가될 정도로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 다만 공익적 목적이 있고,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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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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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에 대한 법률 적용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을 적용한다면 대화에 참여를 하는 의뢰인의 자제가 국내에 있는 은행원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미국 내에 있기에 미국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는바, 미국 내에서 위와 같은 법 규정이 있다면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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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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