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명예훼손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 형량도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고는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명예훼손 형량을 줄일 수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상대방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다릅니다.
통상적인경우에는 벌금형 300~500정도가 선고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형법에 규정된 법정형을 의미하고, 실제 판결선고시에는 범행의 동기, 반성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게 되면 처벌받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4월에서 징역 1년"입니다.
형량을 줄이려면,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이하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자백을 하는 경우라면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내용에 따른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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