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형법에 규정된 법정형을 의미하고, 실제 판결선고시에는 범행의 동기, 반성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게 되면 처벌받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