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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분석관이 피해자 면담한 영상 녹화물의 증거능력
1.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해자의 친모, 계부 및 친모의 지인인 피고인들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되어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 녹화물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영상 녹화물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는데, 오늘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 15133 판결).2. 피해자의 친모, 계부, 그들의 지인들이었던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 앞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아동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제1심에서는 피고인 1에게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10년,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저지른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부분은 무죄, 피고인 2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 등의 선고를 받았고, 제2심 법원에서는 일부 형량이 변경되었는데, 영상 녹화물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3.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 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는데,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은 이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원칙 및 수사기관이 제작한 영상 녹화물의 증거능력 내지 증거로서의 사용 범위를 다른 전문증거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관련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 녹화물의 증거능력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리였습니다.4. 이에 대법원은 '진술분석관의 소속 및 지위,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을 하고 이 사건 영상 녹화물을 제작한 경위와 목적, 진술분석관이 면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의 내용과 성격, 면담 방식과 내용, 면담 장소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영상 녹화물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하였는데, 위 영상 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법률상 정확하다고 할 것입니다(그 외의 증거를 통하여 피고인의 일부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내려졌음).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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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것의 시효 이익 포기 여부
1. 대법원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것이 시효 이익 포기인지 문제 된 사건에서,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이와 달리 종래 법리에 따라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 240299 배당 이의의 소 전원 합의체 판결) 하였는데, 오늘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중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1,800만 원을 일부 변제하였으며, 이후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실시된 경매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461,436,162원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피고의 실제 대여 원리금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면서 배당표 경정을 청구하는 이 사건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소송 경과와 관련하여, 제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당시 소멸시효는 쟁점 아니었음) 되었고, 제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소멸시효 주장 배척하고 일부 변제만 인정) 되었는데, 원고는 제2심 재판에서 제1, 2 차용금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차용금을 일부 변제함으로써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원고의 일부 변제와 관련하여 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배당액 중 일부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배당 이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본 종래 대법원 66다 2173 판결 등의 변경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4. 대법원은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면서 원고가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에 대한 시효 이익을 포기했는지에 대하여 추정을 한 원심 법원이 시효 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원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부분을 파기할 경우 원고와 피고가 배당받을 정당한 금액을 새로 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시효 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구별되는데, 추정 법리는 채무승인과 시효 이익 포기의 근본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채무승인 행위가 있으면 곧바로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추정하는 구조를 취하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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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종교적 이유로 인한 면접 일정 변경 요청을 거부하는 것의 위법성
1. 금요일 일몰 후부터 토요일 일몰 전까지를 안식일로 삼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이하 ‘재림교’) 신자인 원고에 대하여 2021학년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면접시험이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되자, 원고가 피고(전남대학교 총장)를 상대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번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 면접에 결시하여 피고로부터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자 입학 전형 이의신청 거부처분과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 56661 판결 입학 전형 이의신청 거부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의 소).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재림교 교인인데,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직장·사업·학교 활동, 시험 응시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원고는 2021학년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입학시험에 지원하여 서류 전형에 합격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면접 시간이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피고(전남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종교상 이유로 토요일 일몰 후에 면접에 응시할 수 있도록 면접 순번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으로 지정할 것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던바, 원고는 면접에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거부 행위 및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3.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거부 행위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이 사건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에 대하여 제2심 법원은 이 사건 거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권리 구제 확대라는 측면 등에서 이 사건 거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거부 행위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였고, 이른바 위법한 ‘간접차별’(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에 대하여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유형의 차별)에 해당하여 원고의 평등권도 침해하므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 행위 취소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고, 위법한 이 사건 거부 행위에 따라 원고가 면접에 응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면접 결시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불합격 처분도 위법하기에 이 사건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부분도 인용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이 사건 거부 행위 취소 청구가 본안 판단을 위한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 및 재림교 신자인 원고의 면접 일시를 안식일로 지정하여 결과적으로 원고로 하여금 종교적 이유로 면접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뒤 이를 이유로 원고를 불합격시킨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이 적법한 지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거부 행위 취소 청구 부분은 파기자판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이 사건 거부 행위에 대하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본안 판단에 나아갔으므로, 파기・자판하여 항소기각) 하였고, 이 사건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부분 피고 상고기각(이 사건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하였던 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차별받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청의 헌법상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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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45)
1. 압수, 수색의 요건과 관련하여, 우선 범죄 혐의가 있어야 하고, 필요성, 상당성 및 관련성이 필요한데, 압수, 수색은 수사의 초기에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압수, 수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구속은 물론 체포에도 미치지 못하며 피해 회복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를 개시할 정도의 범죄 혐의로 족하되, 그 남용 가능성은 이하에서 살펴볼 다른 요건인 필요성과 상당성으로 통제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2.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 수색은 모두 강제처분의 일종이므로 필요성과 상당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106조와 제109조 및 제215조의 '필요한 때'에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라는 규정은 압수, 수색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상당성까지 함께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특히 상당성의 원칙에서 파생된 비례의 원칙 상 압수, 수색은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때에만 허용(보충성의 원칙) 되며, 범죄의 중대성과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수집, 보전에 불가피한 범죄(최소 침해의 원칙)에 그쳐야 하며, 이에 대하여 2011.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압수, 수색 및 검증의 요건으로 '피고(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를 추가(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09조, 제215조 각 참조) 하였던 바, 관련성 역시 필요성 또는 상당성의 일환으로 필요한 요건이라고 할 것입니다.4. 또한 2011.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제106조 제3항 및 준용규정인 제219조에서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 저장매체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 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저 정보 저장물에 대한 압수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최소 침해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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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사대금 청구를 전부 인용 받은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공사를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시행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2025. 7. 18.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전액인 1,753만 원 및 그에 대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소 231436 공사대금).2.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xx 청년 xx 놀이터 현장’에 관하여 선반장, 페인트, 강화유리 등을 제작 및 설치하는 공사 계약을 부가세 포함 총 35,530,000원에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중 일부 금액인 18,000,000원을 피고로부터 ‘xx 컴퍼스’라는 사업자 명의 적요 기재와 함께 2023. 9. 16. 입금 받기까지 하였으나, 잔액인 17,530,000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기에 이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3. 위 사건에서 피고와 연락이 닿지 않아 법원에서 이에 대하여 보정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각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및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한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송달 가능 주소 등을 확인하여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했습니다.4. 위와 같은 점을 확인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2025. 7. 18.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전액인 1,753만 원 및 그에 대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소 231436 공사대금).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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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어클로저 미적발에 대한 대법원 판결
1.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소방공무원들에 의한 소방특별 조사가 이루어진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여 거주자들이 사망하자, 그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경기도)를 상대로 소방공무원이 계단실 방화문에 도어클로저(방화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해주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구 소방시설 법령에 의하면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는 방화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특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이 아니고,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 항목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소방특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이라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 209938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2013. 12. 경 피고(경기도)는 경기도 일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의정부 소방서장의 소방특별 조사 계획상 구 소방시설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등을 조사항목으로 하였을 뿐 방화시설(방화문 등)은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2014. 10. 15. 의정부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방특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3층부터 10층까지 계단실 앞 방화문에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이를 적발하여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015. 1. 10. 이 사건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은 방화문을 통해 건물 내부와 상층부로 확산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각 호실에 있던 거주자 4명이 사망하였는데, 이에 망인들의 유족들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소방공무원이 소방특별 조사 당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조사 및 시정 조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위 사건의 진행 과정을 보면 제1심 법원은 원고들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였고, 원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특별 조사를 실시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방화시설 중 일부인 방화문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소홀히 한 소방공무원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던바,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사안의 쟁점은 구 소방시설 법령에 따른 소방특별 조사 당시 소방공무원에게 아파트 계단실 앞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었는지 어부였는데,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소방특별 조사의 세부항목에 관하여 각 호에서 ‘소방안전 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방화시설을 기본항목으로 삼고 있지 않고, 다만, 제7조 단서는 ‘소방특별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소방시설법 제10조에 따른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따라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는 방화시설의 설치·유 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 소방시설 법령에 따라 소방특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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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파견근로자에 적용할 근로조건이 없을 때 법원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판결
1. 오늘은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 223303, 223310(병합) 임금 판결[이하 ‘제1 판결’] 및 같은 날 선고된 2019다 222829, 222836(병합) 근로자 지위확인 등 판결 [이하 ‘제2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제1 판결'과 관련하여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피고(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는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피고에게 직접 고용이 간주되었거나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임금 등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이하 ‘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을 판단하였습니다.2. 구체적으로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 사용 사업주의 근로자(파견법 제6조의 2 제3항에서 정한 것으로 이하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사용 사업주가 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사용 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이 사용 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여, 원고들에게 피고의 「현장직 직원관리 예규」를 적용하여 임금 등을 산정한 원심을 수긍하였는데, 다만 직접 고용간주 효과나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피고가 현실적으로 직접 고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 근로제공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사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 사실이나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원고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아, 그러한 사항들이 증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임금 등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관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3. '제2 판결'과 관련하여,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한국도로공사)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피고의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거나 피고에게 파견법상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등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이하 ’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사용 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은 신중해야 하며(제1 사건의 같은 법리),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다면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업무 내용, 근로의 가치, 근무형태, 임금구조 등이 피고의 현장직 조무원과 다른데도 원고들에게 피고의 「현장직 직원관리 예규」를 적용하여 임금 등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4. 사안의 경우 [피고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는 원고들] 이 원고들의 경우에도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마찬가지로 업무 내용 등에서 차이가 나는 이상 개별 용역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내용의 취업규칙인 「현장직 직원관리 예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적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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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44)
1. 강제처분 중의 압수와 관련하여, 압수는 압류, 영치 및 제출명령의 세 종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압류란 강제력을 동원하여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목적물의 점유를 넘겨받는 것을 말하는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과 같은 법 제219조에 규정되어 있고, 영치란 임의적으로 점유를 넘겨받거나 유류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데, 같은 법 제108조와 218조에 규정이 있습니다.2. 제출명령은 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점유를 이전 받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함이 원칙이기에 제출명령을 할 수 없고, 법원만 제출명령을 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바, 규정 상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제106조 제2항을 준용하기에 이러한 해석이 나타나고 있는바, 입법론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3. 형사소송법은 압수, 수색, 검증에 대하여도 법원의 강제처분으로 상세하게 규정한 반면,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으로는 간략하게 규정하면서 법원의 강제처분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습니다.4. 강제처분 중 수색과 관련하여, 수색이란 체포 또는 구속할 사람 또는 압수할 물건의 발견을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는데, 압수와 함께 혹은 압수에 선행하여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고, 실무상으로도 압수, 수색영장이라는 단일 영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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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43)
1. 구속의 취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1991. 12. 30. '체포, 구금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항(체포, 구금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 받지 못하였고, 그 후의 구금 기간 중 면회 거부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3조 소정의 구속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대법원 1991. 12. 30. 선고 91모 76 결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2. 구속의 취소와 다른 당연 실효와 관련하여,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되고,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는 조항에 따른 실효도 인정되는데, 다만 관할 위반 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형 또는 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구속영장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3. 만일 무죄 등이 선고되면 구속영장 실효의 효력은 선고 즉시 나타나므로 그 즉시 석방하여야 하는데, 종래 1심과 2심에서 검사 구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인 사건의 경우에는 무죄 등이 선고되더라도 구속영장이 실효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에서 이에 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석방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1992. 12. 24. 92헌가 8 결정)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4. 이어서 그 밖의 강제처분인 압수와 수색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압수란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증거물 혹은 몰수 대상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는데, 과거에는 감청도 압수로 취급하는 것이 실무였으나, 1993. 통신비밀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감청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압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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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커피의 옛말인 '양탕국'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
1. 대법원은 한때 커피가 양탕국으로 불렸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심판청구인)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해 ‘기술적 표장이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상표등록 무효사유가 있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후 11074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표장을 ‘양탕국’으로 하고, 지정서비스업을 간이식당업, 카페업, 커피전문점업 등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데, 피고는 2022. 5. 1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해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무효사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이나 내용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것에 불과하고,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2022. 11. 4.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 인용 심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3.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를 인용(상표등록 무효 인정)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서비스업인 ‘커피전문점업, 카페업’ 등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커피의 옛 명칭’으로 지정서비스업의 성질표시 표장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근거를 들었는데, 원심인 특허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심결을 취소하면서 위 등록상표가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사안의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가 등록결정일인 2015. 6. 9. 당시 일반 수요자가 서비스에 제공되는 물건인 커피의 옛 명칭으로 인식되었거나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바로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인식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상품과의 관계, 당해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성질, 거래 실태와 거래 방법, 상품의 속성, 수요자의 구성 및 상표 사용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ㆍ유동적인 것이고,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인바, 따라서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ㆍ증명할 책임을 진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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