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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대한 검토(43)
1. 구속의 취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1991. 12. 30. '체포, 구금 당시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항(체포, 구금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 받지 못하였고, 그 후의 구금 기간 중 면회 거부 등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3조 소정의 구속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대법원 1991. 12. 30. 선고 91모 76 결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2. 구속의 취소와 다른 당연 실효와 관련하여,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되고,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는 조항에 따른 실효도 인정되는데, 다만 관할 위반 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형 또는 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구속영장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3. 만일 무죄 등이 선고되면 구속영장 실효의 효력은 선고 즉시 나타나므로 그 즉시 석방하여야 하는데, 종래 1심과 2심에서 검사 구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인 사건의 경우에는 무죄 등이 선고되더라도 구속영장이 실효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에서 이에 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석방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1992. 12. 24. 92헌가 8 결정)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4. 이어서 그 밖의 강제처분인 압수와 수색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압수란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증거물 혹은 몰수 대상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는데, 과거에는 감청도 압수로 취급하는 것이 실무였으나, 1993. 통신비밀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감청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압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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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커피의 옛말인 '양탕국'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
1. 대법원은 한때 커피가 양탕국으로 불렸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심판청구인)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해 ‘기술적 표장이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상표등록 무효사유가 있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후 11074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표장을 ‘양탕국’으로 하고, 지정서비스업을 간이식당업, 카페업, 커피전문점업 등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데, 피고는 2022. 5. 1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해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무효사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이나 내용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것에 불과하고,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2022. 11. 4.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 인용 심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3.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를 인용(상표등록 무효 인정)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서비스업인 ‘커피전문점업, 카페업’ 등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커피의 옛 명칭’으로 지정서비스업의 성질표시 표장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근거를 들었는데, 원심인 특허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심결을 취소하면서 위 등록상표가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사안의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가 등록결정일인 2015. 6. 9. 당시 일반 수요자가 서비스에 제공되는 물건인 커피의 옛 명칭으로 인식되었거나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바로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인식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가 가지고 있는 관념, 상품과의 관계, 당해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성질, 거래 실태와 거래 방법, 상품의 속성, 수요자의 구성 및 상표 사용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ㆍ유동적인 것이고,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인바, 따라서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ㆍ증명할 책임을 진다는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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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의 증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1. 대법원 1부는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초등학교 3학년생인 피해 아동에게 수업 시간 중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해 아동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어 피고인의 교실 내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등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여 통신비밀 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 1538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서울○○초등학교 3학년 ○반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인데, 피고인은 20xx. x. xx. 경부터 20xx. x. x. 경까지 총 xx 회에 걸쳐 위 서울○○초등학교 3학년 ○반 교실에서 같은 해 3. 2. 자로 전학을 온 피해 아동에게 “◎◎이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라고 말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3.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전부 유죄 선고를, 제2심 법원은 파기를 하면서 일부 유죄(벌금 500만 원), 일부(16회 중 2회 1) 이유 무죄를 선고하면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 16회 중 14회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던바, 이 사건 녹음파일이 통신비밀 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4.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고,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한 발언은 통상적으로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며, 초등학교 교실은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이고, 수업 시간 중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아니며, 수업 시간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학생이 아닌 제3자가 별다른 절차 없이 참석하여 담임교사의 발언 내용을 청취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발언은 특정된 30명의 학생들에게만 공개되었을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기에 대화 내용이 공적인 성격을 갖는지나 발언자가 공적 인물인지 등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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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42)
1. 구속의 실효에는 구속의 취소와 구속의 당연 실효가 있는데, 우선 구속의 취소는 형사소송법 제93조에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는데,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물어 구속을 취소하여야 하고, 검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 각 참조). 2. 구속 취소 청구서의 기재 사항, 검사의 의견서 등 제출, 법원의 결정 기한 등은 보석의 경우와 동일하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53조 내지 제5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청구서에는 '사건번호, 구속된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거,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3. 실무상 법원이 보석이 아닌 구속취소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예는 매우 드물며, 피의자에 대하여는 친고죄에서의 고소 취소는 물론이고 비친고죄의 경우에도 합의 등으로 구속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혐의 없음 혹은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 사유가 판명 난 경우 검사에 의한 구속취소가 활용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4. 구속 취소 후의 재구속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 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나, 법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제한이 없습니다.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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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환 사채에 대한 검토
1. 상법 제469조 제2항 제2호에는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는데, 교환 사채란 "사채권자가 회사 소유의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이사회가 교환사채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2. 교환 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우선 이사회에서 '교환할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교환의 조건 및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하고,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회사의 자기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를 발행할 상대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하며,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는 때 또는 그 사채의 교환청구 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에 필요한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해야 하고,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은 그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 관리해야 하며, 사채의 교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사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청구서에는 교환하려는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수와 청구 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3. 교환사채는 사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사채를 회사 소유의 주식이나 기타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는 전환사채와 유사하지만, 전환사채는 신주를 발행하는 반면, 교환사채는 회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유가증권으로 교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교환사채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 회사는 자기주식을 직접 매각하는 대신, 교환사채를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투자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4. 최근 태광산업 등의 교환사채 발행이 문제가 되었는데, 교환사채를 누구에게 발행하는지 밝히지 않은 것이 상법 위반의 문제를 야기하였고, 우호세력이 교환사채를 발행 받게 되면 대주주의 지배력이 강화(회사의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으나, 교환사채를 통하여 얻게 된 자사주는 의결권이 발생) 되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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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41)
1. 구속의 집행정지와 관련하여, 헌법 제44조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제1항에서는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제2항에서는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 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는 규정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4항에는 '헌법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있는바, 국회가 회기 중 석방을 요구하면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전항의 석방 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또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6에는 "제75조,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 제101조제4항 및 제10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속”은 이를 “체포”로, “구속영장”은 이를 “체포영장”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는바, 체포된 국회의원에 대하여도 국회가 석방을 요구하면 체포영장의 집행이 정지됩니다.4. 다만 위와 같은 구속영장 및 체포 영장의 집행 정지는 회기 중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회기가 종료되면 다시 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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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거의 양육비 청구의 기각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혼 전의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자(청구인, 원고라고 보면 됨)로부터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심판 청구를 당한 상대방(피고라고 보면 됨)를 대리하여 심판 사건을 진행하였던바, 인천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5. 7. 7. 심판문을 송달받았습니다(인천가정법원 2024드단 13301 과거 양육비).2. 청구인은 상대방이 각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개월 수를 합산한 x0개월(= xx 개월 + xx 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총합 5,000만 원을 과거 양육비로서 청구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사안의 쟁점은 이 사건의 경위가 어떠한지,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과거의 양육비의 분담 범위는 어떠한 지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상대방은 청구인의 부정행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 등 소장을 접수했다가, 청구인과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대방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나아가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범위(매월 100만 원)에 대해서도 합당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4. 이러한 점을 판단한 인천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5. 7. 7. 심판문을 송달(인천가정법원 2024드단 13301 과거 양육비) 받았는데, 최근 참고로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람이 협의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한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부조리한 결과가 생긴다. 양육을 담당하였던 부모의 일방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일생 동안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하여야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거가 없어지는 등으로 적절한 방어방법을 강구하기도 어려워진다. 이러한 결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24. 7. 18. 자 2018 스 724 전원 합의체 결정)를 통하여 종전의 의견을 변경하여 사건본인이 성인이 된 후 10년 이내에 양육비를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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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87)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공중 교통수단'은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 제2조 제5호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공중 교통수단'은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도시철도 차량, 철도차량, 노선 여객 자동차, 여객선, 항공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2. 구체적으로「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철도산업 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라 목에 따른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해운법」 제2조 제1호의 2의 여객선 및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합니다.3.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모노레일(도시철도차량), ktx, srt, 무궁화호, itx(철도차량 중 동력차, 객차), 시외버스(노선 여객 자동차), 여객 전용 또는 화물 겸용 여객선(여객선), 국제 정기 편, 부정기편 운항 항공기(항공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4. 단 중대재해처벌법 상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 교통수단에 한정되어야 하기에 농약 살포나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여객이 탑승하지 않은 채 사실상 조종사만 탑승하는 항공기나 자체 수요에 의해 회사 내에서 철도 궤도를 깔아서 운영하는 전용 철도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며,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적자 운영인 현실을 감안하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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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법률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판결
1.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는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피고인 1 및 위 사이트에 전 배우자를 제보한 피고인 2가 정보통신망 및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고, 같은 취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가하는 판결(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 699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판결)을 선고하였던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 출생연도, 거주 지역, 직업 내지 직장명, 얼굴 사진, 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게시글을 사이트에 등록하였고, 피고인 2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로서 전 배우자를 양육비 미지급자로 제보하여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가 이 사건 사이트에 공개되게 하였습니다.3.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제1심에서는 피고인 2는 일부 유죄(피고인 2의 인스타그램 글 게시 관련 범행), 나머지(피고인 1, 2의 이 사건 사이트 글 게시 관련 범행) 무죄의 선고가 있었고, 제2심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선고유예(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 원), 피고인 2는 벌금 70만 원의 전부 유죄 판결이 있었던 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대법원은 이 사건 사이트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알린 것은 결과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신상 공개의 목적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이트의 주된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자 개인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격권 및 명예를 훼손하고 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취지로서,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사이트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이 양육비를 주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명시하여 대외적으로 신상정보 공개의 취지를 양육비 추심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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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40)
1.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구속의 집행정지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점에서 자유형이 확정되며 집행 중인 자, 즉 수형자에 대하여 집행을 정지하는 형 집행정지와 구별이 되는데, 실무상 중병 발생, 가족의 장례 등의 사유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2. 피고인 구속의 경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미리 검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의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이 규정되어 있었지만 위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에 우선시키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삭제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 하여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이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것인바,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2. 6. 27. 자 2011헌가 36 전원 합의체 결정).4. 한편 형사소송법 제209조는 위 제101조를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준용'의 의미와 관련하여 구속 집행정지의 주체를 법원으로 볼 것인지 수사기관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는데, 다수 견해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처분이므로 집행정지권 역시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실무상으로도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가 구속 집행정지를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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