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장 각하 후 인지 보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
1.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 명령이 성립한 시점 이후에는 송달이 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인지 보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항소장 각하명령은 여전히 적법하다고 본 대법원 결정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대법원 2025. 7. 24. 자 2021마 6542 부인의 소 전원 합의체 결정).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고, 제1심 재판장은 피고에게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그 명령이 송달되었는데, 기한 내에 보정을 하지 않아 제1심 재판장은 피고가 보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에 인지대 및 송달료를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제1심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명령을 송달받은 피고 소송대리인은 즉시항고를 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이자 이 사건 명령의 발령일과 같은 날에 피고가 인지 등 상당액을 납부하여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항소장을 각하한 이 사건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던바, 원고가 재항고를 하였습니다.3. 이 사건의 쟁점은 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 인기인데,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이 있은 후에 한 인지의 보정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러한 경우에도 기준 일시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면서 원심으로 환송하였습니다.4.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의 문언상 원심 재판장이 정한 '상당한 기간 이내'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보정되지 않으면 원심 재판장은 의무적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해야 하므로, 항소인이 그 상당한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아 항소장 각하명령이 발령되었다면 그 후 인지를 보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흠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이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보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인지 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였거나 인지를 보정하였음에도 항소장을 각하한 경우와 같이 각하명령 성립 당시 흠을 이유로 불복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이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판시를 하였습니다.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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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59)
1. 수사가 종결되고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압수물이 증거로 사용되거나 몰수의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데, 협의의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압수물이 증거로 사용되거나 몰수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를 피압수자에게 환부함이 원칙입니다.2. 이와 관련하여 재항고인이 문제가 된 다이아몬드를 매도하려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관련자들과 함께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한편 위 다이아몬드를 압수당하게 되었는데, 검사가 수사한 결과 위 다이아몬드의 최초 매매 알선 의뢰인인 소외인의 소재가 불명하여 위 다이아몬드가 밀수품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을 포함한 피의자들을 기소중지 처분하면서 위 다이아몬드에 대하여는 계속 보관하도록 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다이아몬드에 대하여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졌음을 이유로 위 보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준항고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위 다이아몬드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그 의사표시가 착오나 사기, 강박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항고인은 위 압수물에 관하여 환부 기타 어떠한 처분도 구할 수 없어 검사의 위 계속 보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아무런 법률상, 사실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던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결정이 있어 살펴보고자 합니다.3. 위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1996. 8. 16. 선고 94모 51 검사의 압수물에 관한 처분에 대한 준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압수물의 소유권이나 그 환부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인하여 위 환부 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압수자가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로 인하여 피압수자의 압수물에 대한 환부 청구권은 소멸된다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한 바 있던 대법원 1968. 2. 27. 자 67모 70 결정은 이를 폐기되었는데,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방법 이외에 피압수자 등으로 하여금 그 압수물에 대한 환부 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물의 환부 의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물건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 길을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의한 인권보장 및 재산권 보장의 헌법정신에도 어긋나고, 압수물의 환부를 필요적이고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33조를 사문화시키며, 나아가 몰수 제도를 잠탈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되는 것인바,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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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에 대한 검토
1.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는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 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이라는 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2 조항에는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이라는 제호 하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2. 급여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1. 노령연금, 2. 장애 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 일시금'으로 구분되는데, 위 1. 항의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급여 중 '노령연금'에 관한 것으로서 배우자였던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전체 가입 기간이 아닌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는 것입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 및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혼인 기간에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될 수 있고, 국민연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재판상 이혼이나 조정 사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만 국민연금에 관한 분할로 처리할 수 있는바,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일 및 지급 방법 등은 국민연금법 제54조에 따라야 합니다.3. 분할되는 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으로 나뉘는데, 사안의 경우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연금의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헌재 2016. 12. 29. 선고 2015헌바 182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국민연금법 제64조의 2). 다만 이혼조정 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혼인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연금액의 분할에 대해 정하더라도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의 분할로 볼 수 없는 바, 공단에서는 지급을 해 주지 않습니다.4.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기간과 이혼 재산분할 및 유사 소송의 조정 또는 판결문에서 별거 가출 등으로 부부간 왕래가 없고 연락이 두절되어 혼인의 실체가 없었던 기간을 명시(예를 들어 乙이 가출한 시점인 2020. 8. 7.부터는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 경우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 가능하며,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노령연금 분할연금' 등 누구나 국민연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야 하는 바, 연금이라고만 한 경우 노령연금 분할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022. 5. 11. 선고 광주 고등법원(전주) 2021누 1980 판결). 또한 지급의 경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지급이 되기에 “A는 매월 20일 B의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한다”, “B는 A가 사망할 때까지만 분할연금을 수령한다” 등은 공단에서 따르지 않으니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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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특수 강간 미수라도 상해 발생 시 특수 강간치상 죄가 성립
1.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권영준) 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치상)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 10405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치상) 등 전원 합의체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동석자가 먼저 귀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합동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불상량을 넣은 숙취해소 음료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뒤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과 동석자가 피해자에게 계속 통화를 시도하고, 동석자가 피고인 2.에게 계속하여 연락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는 졸피뎀으로 인하여 일시적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는 등 상해를 입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3. 재판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은 유죄의 선고(피고인 1. 징역 6년 등, 피고인 2. 징역 7년 등)를 하였고, 피고인들이 항소를 하였는데 제2심 법원도 유죄의 선고(피고인 1. 징역 5년 등, 피고인 2. 징역 6년 등)를 하였던 바, 피고인들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사안에서의 쟁점은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하여, 기본 범죄인 특수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할지 여부였는데,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서 정한 제8조 제1항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치상죄와 함께 규정된 특수 강간상해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적용될 뿐 특수강간치상죄에는 적용되지 않고, 특수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 강간치상 죄가 성립한다는 현재의 판례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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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공개 변론 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
1. 대법원이 공개 변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원고의 초상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 2에 따라 재판장이 대법원 변론 녹화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재판 당사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의 이익형량을 통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재판장의 그러한 판단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따라 이루어진 대법원 변론 녹화 결과물의 게시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국가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3다 233895 손해배상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가수 조영남 그림 대작 형사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하였고, 조영남의 매니저인 원고는 공동피고인으로서 공개 변론 법정에 출석하였는데, 대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의 공개 변론 과정을 촬영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중계하였고, 이후 위와 같이 촬영된 공개 변론 동영상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던바, 원고는 자신의 동의 없는 재판 중계 및 변론 동영상 게시로 인해 초상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3. 재판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원심 및 제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공개 변론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원고의 얼굴이 노출되게 한 것에 관하여는 담당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는데, 반면 공개 변론 (녹화) 동영상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게시하여 원고의 얼굴이 노출되게 한 것에는 직무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500만 원의 배상을 인용하였습니다.4. 위 사건의 쟁점은 대법원 변론의 중계방송 내지 녹화 결과물의 게시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였는데, 대법원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재판장이 대법원 변론의 중계방송이나 녹화 결과물의 게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중계방송이나 녹화 결과물 게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재판 당사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재판장의 그러한 판단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따라 이루어진 대법원 변론의 중계방송 내지 녹화 결과물의 게시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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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58)
1. 압수물의 가환부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환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의적 가환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몰수 대상이 아닌 물건)으로서 소유자, 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하는 필요적 가환부 대상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219조 각 참조). 2. 다만 필요적 몰수 대상물 또는 몰수가 예상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환부는 물론이고 가환부도 허용되지 않고, 가환부는 압수자체의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환부 받은 자는 압수물을 보관하고 요구가 있으면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대가 환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처분 전에도 검사, 피고인, 변호인, 피해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5조의 ' 전3조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가환부 결정을 한 것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결정은 형사소송법 제135조에 위배하여 위법하고 이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는 결정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대법원 1980. 2. 5.자 80모 3 압수물가환부결정에대한재항고).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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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물품 대금 등의 지급을 구한 항소를 기각시킨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 법인’과 사이에 ‘xxxx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물품을 공급했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원고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법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바,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제3-2민사부는 2025. 9.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피고 법인'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5나 30764 손해배상).2. 위 사건에서 원고는 소외 xxx 과의 사이에서, “원고는 소외 법인에 필요한 장비를 월 xx만 원에 임대하고, 위 장비에 사용될 xxxx을 원고가 공급”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게 임대 장비를 설치해 주고, 시약 및 소모품을 피고에게 공급해 주었음에도, ‘소외 법인’은 위 장비 임대료 및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소외 법인’의 실질적 소유주인 소외 xxx은 원고에게 “피고 법인이 곧 설립되어 운영되면, 원고의 회사와 장비 임대 및 소모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소외 법인이 지급하지 못한 손해배상금까지 해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러한 말을 말을 믿고 ‘피고 법인’과 사이에 ‘xxxx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 법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피고 법인'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위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리되지도 않았고, 원심에서도 충분히 주장될 수 있었음에도 전혀 주장된 바 없으며, 제출 기간을 도과하였고, 여전히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추후 제출한다는 식으로 소송을 지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실들, ‘소외 법인’이 원고를 알기 전부터 이미 타 회사로부터 xx 분석기를 구매하여 사용하여 오면서 원고가 아닌 타 회사로부터 시약을 공급받아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러므로 ‘피고 법인’은 xx 분석기에 대한 xx 공급 계약을 원고와 체결할 필요가 없었고,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 별도 첨부한 가격 리스트에도 당연히 'xxxx'에 대한 시약/소모품은 기재할 수도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소외 법인’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서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을 통해 xx 분석기에 대한 시약 및 소모품을 원고로부터 공급받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법인’이 원고로부터 xx 분석기에 대한 시약 및 소모품까지 공급받을 ‘이 사건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4. 이러한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었던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제3-2민사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 2025. 9.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피고 법인'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25나 30764 손해배상).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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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법률
미성년자 압수, 수색 집행 과정에 부모가 대신 참여한 경우
1. 쌍둥이 자매인 피고인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 같은 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미리 알려준 답안을 이용하여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회에 걸쳐 정기 고사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학교장의 정기 고사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서로 상대방이 치른 시험에 대한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는데,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 2071 업무방해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아버지 A는 B 고등학교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교무실에서 2017년도 1학기 기말고사, 2017년도 2학기 중간·기말고사, 2018년도 1 학기 중간·기말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알아냈고, 피고인들은 A가 미리 알려준 답안을 이용하여 각 정기 고사에 응시하여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B 고등학교장의 각 정기 고사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3.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제1심 법원은 전부 유죄의 선고를, 제2심 법원은 제1 심을 파기하고 일부 유죄, 일부 이유 무죄 선고를 하면서 피고인들의 ① 공소사실 불특정 및 석명의무 위반 주장, ② 국민 참여 재판 불회부 결정 이유 미고지의 위법성 주장, ③ 전문가 진술의 증거능력 주장, ④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 절차 위법성 주장, ⑤ 본안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4. 위 사안의 쟁점은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한 지였는데,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그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고, 또한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나 그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친권자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에 피고인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므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나 이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들은 위법 수집 증거 또는 그 2차적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다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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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 제출해도 동일성 여부 판단 가능
1. 피해자가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사건에서 원본 제출이 어려워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배척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되었는데, 대법원은 사인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원본 제출이 불가능해 직접 비교가 불가능할 때에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던 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 1864 사기, 무고 등).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등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의 현금을 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받았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3. 재판 과정에서 제1심 법원은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제2심 법원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CD에 저장된 녹음파일들 중 일부 파일은 원본이 현존하지 않고, 이에 따라 원본 파일이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녹음파일 및 이를 풀어쓴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소사실 기재 기망 행위나 현금 수령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녹음파일의 음성이 피고인들 전부 또는 일부의 음성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녹음파일의 원본을 복사·변환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제출하면서 그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의 회신 및 일부 파일의 해쉬 값이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유지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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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통상임금의 '고정성'에 관한 대법원 판결
1. 대법원은 특정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재직 조건’)과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 등의 통상임금성이 문제 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 일치 의견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였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 247190 전원 합의체 판결(상고기각) 및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 302838 전원 합의체 판결(파기환송)].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2020다 247190 사건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원고들은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 상여금, 성과급 최소 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하였고, 2023다 302838 사건은 피고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기준 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상임금에 넣어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3. 종전의 대법원의 판결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재직 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근무실적 평가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여 왔던 바, 고정성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 개념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가 논의되었습니다.4. 위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였는데, '고정성’은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 규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비롯한 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와 같은 판결을 하였는데, 통상임금에 관한 새로운 법리는 ① 통상임금의 본질인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여야 한다는 요청과 ② 도구 개념으로서 요구되는 사전적 산정 가능성(통상임금 판단의 예측 가능성)을 모두 충족하며 재직 조건부 임금뿐 아니라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등 다양한 임금 유형에 정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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