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역 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조정 결정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대표 변호사님은 지주조합 추진 위원회와의 사이에서 20 xx. x. xx. 위 추진 위원회가 설립하려는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입하면 ‘이 사건 사업’의 완성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전용면적 xx ㎡ x 타입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원고를 대리하여 위 추진 위원회를 상대로 xx, xxx, 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1,597,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양 당사자가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10215 부당이득금).2. 위 소송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상 주택 건설 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율을 피고가 기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설명의무 미이행, 설명확인서 미작성 및 미교부 등의 귀책사유가 있으며, ‘조합원 모집 광고’상 주택 건설 대지의 사용권원ㆍ소유권 확보율 미기재 하였기에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이행 지체 또는 이행 불능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피고 추진위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주택법의 각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자신은 원고에게 조합 가입계약 설명확인서를 통해 주택 건설 대지의 확보 현황을 안내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서’나 광고에 주택 건설 대지의 확보 현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이 무효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여부에 관하여, ‘피고 추진 위원회’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조합 가입계약 설명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는데 국공유지 면적까지 포함하면 주택 건설 대지의 확보율이 적지 않고 그 후 추가적으로 토지권원을 더 확보한 점, ‘이 사건 사업’ 추진에 관하여 조합원들이 비교적 적극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착오나 기망 상태에서 ‘피고 추진 위원회’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⓷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하여, ‘피고 추진 위원회’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의 경우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사업승인 면적이 인허가 시 증감될 수 있는 점, 추가 분담금의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점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 추진 일정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이행지체라 할 수 없고, ⓸ 탈퇴 및 환불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서’상 탈퇴 시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원금의 환불을 요청할 때에는 조합의 소정양식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피고 추진 위원회’의 규약에 의하면 임의탈퇴가 불가하고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므로, 원고의 탈퇴 및 그에 따른 원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4. 이러한 양 당사자의 주장을 검토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1,597,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양 당사자가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10215 부당이득금).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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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판단 기준
1.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문제 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고, 그중 TV 토론회 발언의 경우 피고인 1에게 일방적 공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 16586 공직선거법 위반).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라디오 토론회, tv 토론회, 보도 자료 및 카드 뉴스 등을 통하여 상대방인 K가 산림조합장과 구절초 축제 추진 위원장 재직 기간 투기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구절초공원 주변 토지를 매입한 내용을 밝혔는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3. 이와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1이 라디오 토론회 및 TV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구절초공원을 국가 정원으로 승격시키겠다는 K의 공약에 사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K가 구절초공원의 개발이익을 향유할 목적으로 그 일대 토지를 대규모로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이고, 이와 같이 공표된 사실은 ‘허위’이고, 보도자료 및 카드 뉴스는 피고인 1이 라디오 및 방송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그 발언과 주요 내용이 동일하므로, 보도자료 및 카드 뉴스도 마찬가지로 허위사실이 된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하여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하여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는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정신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의 의미를 세심하게 판단한 타당한 판시라 할 것입니다.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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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53)
1. 영장 유효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 수색을 실시, 종료하였다면 그 영장은 이미 목적을 달성하고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위 영장으로 다시 압수, 수색을 할 수는 없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종기)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9. 12. 1. 자 99모 161 압수 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에 대한 재항고 결정)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3. 또한 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 시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대상물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이때, 어떤 물건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는 당해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압수하고자 하는 물건의 형상·성질, 당해 범죄사실과의 관련 정도와 증거가치, 인멸의 우려는 물론 압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압수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 2245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점유 이탈물 횡령 판결)를 하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4. 이에 따라 위 3. 항의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는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습니다.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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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사 술 접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1. 피고인 1, 2가 공직자인 피고인 3에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하고, 피고인 3이 피고인 1, 2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 위반으로 기소되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였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향응 가액 산정 시 공직자의 접대에 들어간 비용과 향응 제공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공직자가 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할 때 각자에 들어간 비용이 불분명할 경우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공직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검사가 증명한 경우에는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구분하여 총비용에서 공제하고 남은 가액을 향응 제공자를 포함한 나머지 참석자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안분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도 1258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하였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 1, 2는 2019. 7. 18. 21:30 ~ 2019. 7. 19. 01:00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3에게 1,145,333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모하여 공직자에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3은 위와 같이 피고인 1, 2로부터 1,145,333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3.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피고인 1, 2가 피고인 3에게 제공한 향응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의 선고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2심 법원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던바, 피고인 3이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향응 제공자와 공직자 등인 피고인 및 다른 참석자의 관계, 각자의 신분, 향응 제공이 이루어진 목적과 연유, 참석의 경위와 참석한 시간, 제공된 향응의 내역과 특성 등에 비추어,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피고인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구분하여 총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남은 가액을 향응 제공자를 포함한 나머지 참석자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분할한 액으로 피고인에 대한 향응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1. 항과 같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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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범 진술에 대한 피고인의 내용 부인 시 증거능력 문제
1. 오늘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A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A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피고인과 대향범으로서 공범관계에 있는 A에 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23. 3. 1.경부터 같은 해 4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정맥주사 또는 음복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2022. 12. 15. 14:00경 A의 승용차 승용차 안에서 A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은 후 필로폰 0.03g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A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 부인 취지로 증거 부동의 의견을 개진하였기에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및 A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제4회 사본)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3. 재판의 진행과 관련하여, 제1심은 필로폰 투약 부분 유죄, 필로폰 매도 부분 무죄의 선고를, 제2심은 전부 유죄의 판결을 하면서 필로폰 투약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의 판단을 수용하였고, 필로폰 매도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및 제3에서 정한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만을 의미하고, 공범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그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및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제4 회 사본)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4.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대향범을 포함한 공범에 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하고, 이와 달리 공범에 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도 8200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결}하였는데,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되게 되었고, 대법원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시(대법원 2024. 6. 1. 선고 2023도 3741 판결) 하기도 하였던 바,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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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52)
1.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나 선차를 압수, 수색함에는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고,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에 대한 압수, 수색에는 주거주, 간수자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인거인,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여자의 신체 수색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케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23조 내지 제124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2.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10조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함에는 수사관이나 사법경찰리를 참여시켜야 하고, 영장에 특별한 기재가 없는 한 야간에 압수, 수색영장 집행을 위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지 못하나 다만 도박장과 같은 풍속 저해 장소, 식당과 같은 일반 공중 출입 장소는 예외이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25조 내지 제126조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3. 압수, 수색의 대상은 영장에 기재된 것에 한정되고, 영장에 기재된 문언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함부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확장, 유추해석되어서는 아니 되는데, 대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 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판시(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 763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4. 영장 요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어떤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조서를 작성하고, 소유자 등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여야 하며, 압수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러한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수사기관의 압수에 대하여는 압수조서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나 법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압수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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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법률
모빌리티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1.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제공 관계의 경우 직접적으로 개별적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 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가 원고라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함으로써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 32973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 자회사가 개발·운영하는 앱을 기반으로 그 앱의 이용자에게 원고 소유 차량을 대여함과 동시에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였는데, 원고 자회사로 하여금 앱 및 그와 연관된 서비스 운영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협력업체로부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공급받았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은 협력업체와 ‘프리랜서 드라이버 계약’을 체결한 뒤 배차 받은 차량을 앱 이용자의 호출에 응하여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 자회사가 앱을 통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출근, 퇴근, 호출 미수락 등 근태정보를 관리하였고, 협력업체가 원고의 차량 대수 조정 등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인원 감축 대상이 되었다고 통보하자, 피고 보조참가인은 그로부터 3개월 내에 원고 자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인원 감축 대상 통보에 대한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위 3개월이 지난 후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받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신청한 재심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이며, 인원 감축 통보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 해고’라고 보아 피고 보조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던 바, 이에 원고는, ① 피고 보조참가인이 위 인원 감축 시행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설령 피고 보조참가인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아닌 협력업체가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3. 재판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은 제척기간 도과 후 피신청인 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후, 원고가 피고 보조 참가인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거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 승 판결을 했는데, 제2심 법원은 제척기간 도과 후 피신청인 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후, 피고보조참가인이 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사용자라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하였습니다.4. 위 사건의 쟁점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에서 피신청인 변경의 적법 여부 및 그 판단 기준,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및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 대법원은 부당 해고 등 구제 절차에서 최초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불이익 처분을 다투는 범위에서 피신청인의 추가∙변경이 허용되고, 이때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은 원고라는 점에서 근로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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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안부 후원금 반환 청구 사건
1. 원고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양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에게 정기후원을 해왔는데, 원고의 후원금이 후원 목적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사기, 착오에 의한 후원 계약의 취소 또는 부담부증여의 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안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시설인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 안내된 계좌로 월 5만 원의 후원금을 납입(피고는 홈페이지에, ①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을 위한 후원, ②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후원, ③ 국제 평화인권센터 건립 후원으로 구분하여 후원계좌를 달리 기재하였는데, 원고는 ① 후원 관련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 하였고, '나눔의 집’ 일부 직원들은 피고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다면서 모집한 막대한 후원금이 대부분 법인에 유보되어 있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 위안부 피해자들이 사비로 치료비 등을 지출하는 상황이라는 폭로를 하였고, 이에 관한 언론 보도도 잇따랐는데, 이에 원고는 후원금을 반환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후원 계약을 부담부증여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후원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제2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사안의 경우 쟁점은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부 또는 후원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그 목적이 민법 제109조에서 정한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예측이 착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하였던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원고는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평균적인 후원자의 관점에서도 같다’고 판단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한 후원 계약 취소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파기·환송(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 206760 판결) 하였는데, 장래에 대한 어떠한 인식이 그 예측이나 기대의 근거가 되는 현재 사정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고 그 인식이 실제로 있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착오로 다룰 수 있다는 법리를 설시하였습니다.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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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 모욕 등의 재정신청을 기각시킨 사건
1. 명예훼손, 모욕 등의 고소에 대하여 불기소로 정리되었던 검찰 항고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 고소인들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던 피의자를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변호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고소인들의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문은 2025. 8. 18. 송달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25초재 1321 재정신청).2.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불기소결정을 통해 ⓵ 우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하여, ㉠ 피의자의 유튜브 영상 및 게시글은 직접 고소인들을 특정한 사실이 없는 점, 무상으로 제작한 영상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그 전체적인 내용은 xx식물 업계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거래를 동종 업계 종사자들에게 알려 경각심을 갖게 하고 이를 없애기 위한 공익 목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 또한 피의자의 유튜브 영상과 게시글에는 다소 감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담겨져 있으나 주 내용은 고소인들이 이 사건 거래 관련 답변을 하지 않자 당사자인 참고인에게 들은 내용을 토대로 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실제 고소인들이 xx0만 원에 거래하려고 했던 다육식물을 참고인 ‘xx다육’이 x,x00만 원에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피의자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해 사실을 토대로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판단되어 거짓의 사실로 보기 어려운바, ㉢ 이처럼 피의자의 유튜브 영상 및 게시글에는 다소 감정적으로 격하고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 내용은 허위가 아닌 고소인들과 참고인의 다육식물 거래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을 토대로 다육식물 업계에서 이러한 행태의 거래는 사라져야 한다는 취지로 공익 목적의 영상을 제작하고 해당 영상에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등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죄가안됨’이라고 결정하였으며, ⓶ 다음으로, 모욕죄에 대해서도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여야 하나, 피의자가 유튜브 영상에 작성한 글은 모두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저속한 표현으로 보일 뿐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멸적 언사로 보기 어렵고, 이는 객관적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경우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고소인들은 항고장을 통하여, ⓵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로 고소인들을 지목하지 않았더라도 그 발언으로 볼 때 고소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⓶ 피의자는 댓글을 방치하는 것을 넘어 댓글을 상단에 고정하여 비방 대상이 피의자들임을 표시하였으며, ⓷ 피의자에게는 공익적인 목적이 없고 오로지 조회수를 늘려 상품 판매에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4.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의자는 다육식물에 종사하는 어머님으로 인해 다육식물에 관심을 가지면서, 상황이 어려운 다육인들의 다육식물 홍보를 유튜브 동영상 제작을 통해 도와 드리고 있고 유튜브 수익도 기부하여 오고 있는바 고소인들 주장처럼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고소인들과 고소 외 xxx 사이의 다육식물 거래와 같은 부당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헐값 거래로 다육식물 거래에 미숙한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역시나 한 푼의 금원도 받지 않고 영상을 제작하였던바, 피의자가 ‘사익’만을 추구하였다는 재정신청서의 주장은 매우 부당하며, ⓶ 피의자는 고소 외 xxx의 다육식물 판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 그대로 1차 영상’ 및 ‘2차 영상’을 올렸던 점, 고소인 xx가 고소 외 xxx에게 다육식물 판매가를 ‘헐값’에 중개한 것도 사실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피의자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았으며, ⓷ 고소인들의 주장과 근거만으로는 ‘피해자 특정’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의자의 표시나 발언을 보더라도 피해자로 고소인들이 특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의자는 고소인들을 밝히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들이 특정되지 않으며, ⓸ 마지막으로 모욕 혐의와 관련하여 가령 피의자의 표현 중에 다소 무례한 표현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그러한 표현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비판의 한계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모욕으로 의율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에서 고소인들의 재정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던바, 서울고등법원은 고소인들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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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임대차 보증금 인용에 대한 상고 기각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기존 임대차 계약자이자 건물의 소유자였던 자와 위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자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을 대리하였고, 2심 재판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명령받은 기존 소유자가 2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상고를 제기하였던바, 위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5. 8. 14.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5다 213190 임대차보증금 판결).2. 위 사건에서 피고는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불법행위의 존부에 관한 참고자료가 제출되었음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판결문에 설시하며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원고의 일방적 주장만을 바탕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2021. 8. 17. 이전에 ‘수 차례’에 걸쳐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었다고 보았으므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으며, 충분한 설명 없이 원고가 2021. 8. 17.자 전화 통화로써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 제기’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상당기간 여부 및 이의제기 여부에 관한 법리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는지 혹은 임차권 등기를 경료하였는지 여부의 간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었는데, 비록 피고가 직접 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원심 법원이 위 간접사실을 스스로 찾아서 이의제기 여부에 대하여 판단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이의제기에 관한 법리오인,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에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기한 내 보정이 되지 않았던바, 상고 인지대와 송달료가 ‘미납’되었거나 혹은 ‘기한 후 납부’되었다면, 보정명령 불이행에 따라 상고장이 각하되어야 하며, 원심 법원은 단순히 원고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 당사자 간 의사소통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가 소유권 변동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 차례’ 이의제기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므로,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원심 법원은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의 ‘이의제기’가 있었다고 인정하였고, 그 이의제기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던바, 이러한 판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대법원의 판례에 부합하며,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법리 적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도 이유 없으며, 원심 법원이 특정 간접사실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변론주의에 입각한 판단이고, 자유심증주의의 범위 내에서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한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법리오인,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도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상고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러한 점을 판단한 대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던바, 2025. 8. 14.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5다 213190 임대차보증금 판결).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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