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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혼소송중에 남편이 교도소 들어가게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 대리인이 기재되어 있다면 소송 진행에 문제가 없기에 크게 늦어질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구속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상대방 측에서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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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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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의 아이를 입양하는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의 이하의 요건에 따라 친양자 입양을 하면 됩니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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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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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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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없애면 금융거래 기록 조회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계좌를 해지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하지만 계좌를 해지한다는 것과 계좌 내역은 다르기에 해지한다고 하여 내역이 없어 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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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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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해서 제가 갑자기 죽었을때 제 재산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은 가까운 동사무소 등을 통하여 피상속인(의뢰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상재산의 경우 확인이 어려운바, 미리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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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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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하면서 받은돈 헤어지면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준 것(법률적으로 증여), 빌려준 것(법률적으로 소비대차) 중 어느 것인지 명확히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빌려준 것이 아니라 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 정리 및 증거 확보 후 내용증명을 보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대방이 줄 필요 없다거나 부담없이 쓰라고 준 것이라는 얘기를 한 것 등의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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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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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비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친권자와 양육자가 변경되고, 법원에서 양육자 등의 변경 심판 청구를 받는다면 그에 따라 결정되는 양육비를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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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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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중인데 3개월후에 확정 받으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둡니다. 사안의 경우 기존의 합의 내용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서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바,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 두고, 협의상 이혼 확정이후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 청구 소송을 통해 쫒아내면 되는바, 적극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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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4.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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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와 합의로 위자료를 받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자백을 하는 위 사건에서 재판부마다 다르지만 위 경우라면 위자료가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합의금 액수가 맞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이고, 위자료 증액 및 정신적인 위안을 위하여 정신과 치료는 꼭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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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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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양육권 다툼할 때 자녀 복리상태를 보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보통 어머니로 양육권자 및 친권 지정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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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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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결혼을 당했습니다 이혼 또는 혼인 신고 무효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혼인 취소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의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는 판시(서울가정법원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 [혼인의 취소])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안의 경우는 가능해 보이는바, 녹취나 지인의 진술서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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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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