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이혼 순서에 대한 질문은 어떠한 취지인지 모르겠는데, 절차상으로는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