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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아마 연금 부분의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지 등이 중요한 것인바,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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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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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작은다툼으로 인한 사이버 모욕죄는 경찰이 고소장 잘 안받아주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모욕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접수 자체를 안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다만 실무상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취하하라는 연락을 해 오기도 함).이에 형사상 검토 후 증거 등을 보강하여 고소장을 잘 작성한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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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랑 헤어질려고하는데 상대방이 사실혼을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지 등이 중요한 것인바, 사안의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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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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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도 이혼시에는 아내와 나누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을 구하는 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에 유산을 나눠주지 않거나 덜 주기 위해서는 이혼 청구를 빨리하고, 상대방 보다 의뢰인의 기여도가 많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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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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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사망에 따른 자녀의 유산상속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면 수월하고, 저희 사무실의 경우 등기팀까지 있기에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니 6개월 기한 내에 이에 대한 조치도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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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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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lh 사망시 보증금 한명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어머니가 유언 공증을 하시거나 보험금 수령인으로 의뢰인을 지정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이든 경웨 따라 유류분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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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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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지 등이 중요한 것입니다.사실혼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혼을 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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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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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화가 나요 내가 불쌍해요 어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질문 내용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애매한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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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혼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변호사가 대리를 해서 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 대리를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한데,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하는 등 법적으로 복잡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바,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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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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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생활비 부족금액 지인에게 빌려사용금액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실체관계를 보면 실제로 빌린 부분이기에 언니와의 사이에서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계좌로 이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점에 대한 증빙자료도 갖춰 두시고, 추후 재산분할에서 이 부분을 주장하시면 고려가 충분히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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