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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0)
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과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 30834 손해배상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2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상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그의 형인 소외 2, 여동생인 소외 3, 소외 3의 남편인 원고 2와 함께 낚시를 하던 중 소외 3이 춥다고 하자 소외 2로부터 소외 2 소유의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아 위 물량장 내의 어선 계류장 쪽으로 바다를 정면으로 향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스팀 장치를 작동시키다가 위 승용차의 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차가 5%의 횡단경사면(길이 100m당 5m의 고저 차이)을 따라 약 14.3m 전진하여 바다에 추락함으로써 소외 1 및 조수석에 동승한 소외 3이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소외 3의 모, 남편, 시부모였고, 피고는 소외 2와 사이에 위 승용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모든 손해배상책임(책임보험금 포함)을 전보하기로 하되 책임보험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소외 2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자의 운전에 의한 사고나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족 운전자 한정운전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1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었던 바, 피고 보험회사는 면책 약관에 따라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배법이라고 쓴다)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는바, 여기에서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 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므로(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 59595 판결, 1997. 9. 30. 선고 97다 24412 판결 등 참조), 자배법상의 '운행'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보다 넓은 개념이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대법원은 '위 소외 3의 사망을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위 소외 1의 행위를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상 소외 1이 발진 조작을 완료하여 원동기의 동력에 의하여 위 승용차를 진행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소외 1이 핸드 브레이크를 풀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정당하고, 거기에 위 운행과 운전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거나 전후 모순되게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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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9)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운전은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중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 조작을 해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 9994 위험운전 치상 등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 조작의 완료를 요한다.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위와 같은 발진 조작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는 판시(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 10815 음주운전)를 통하여 사고 난 차량에 시동을 걸고 기어 조작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3. 또한 대법원은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 운전인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하였다면 그것이 주차된 다른 차량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이동시켜 주기 위한 것이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한다.'는 판시(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 828 판결 참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서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차의 운전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이와 밀접한 행위도 포함이 되는 바, 대법원은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는 판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 1920 판결)를 통하여 이러한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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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8)
1. 이전 기일에 운전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운전이란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기에 도로교통법 등의 운전이란 고의의 운전 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정한 주차 상태나 도로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이에 따라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 1109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4. 또한 대법원은 '자동차를 절취할 생각으로 자동차의 조수 석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는 등 차 안의 기기를 이것저것 만지다가 핸드브레이크를 풀게 되었는데 그 장소가 내리막길인 관계로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미터 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멈추게 되었다면 절도의 기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소정의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 1522 절도 미수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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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7)
1. 오늘은 운전과 운행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는 ' “운전”이란 도로(제27조 제6항 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 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 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2010. 7. 23. 개정 전에는 같은 호에서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을 말한다.'라는 규정이었는데,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음주운전, 과로운전, 사고 발생 시 미조치,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약물 운전,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 등의 경우 도로 외에서도 운전으로 볼 수 있게 개정이 되었습니다.3. 이와 유사한 운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동차 관리법 제2조 제2호에는 '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에는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4. 결과적으로 운행은 운전보다 넓은 개념인데,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8호는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주차 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 조작의 완료를 요한다'는 판시(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 30834 판결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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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의 제1호에는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가 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는 규정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에는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라는 제호 하에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 등의 운전자(이하 “사고 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3.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에 따르면 같은 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도주차량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는 관련이 없으나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사고 후 미조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인적 피해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대상에도 포함).4. 최근 소위 킥보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조의 2에는 '“개인형 이동 장치”란 제19호나 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을 두어 법적 의율을 하고 있습니다.
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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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5)
1. 오늘은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라는 제호 하에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같은 법 제152조 제1호에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라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2. 같은 법 제154조 제2호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무면허 운전 처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3. 최근 소위 킥보드라고 불리는 개인형 이동 장치와 관련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56조 제13호에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는 처벌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 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 즉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 17762 도로교통법 위반 등)를 통하여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도로에서 범행이 이루어져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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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톰 수술비 지급 판결에 대한 보험회사의 항소 기각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맘모톰 수술 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여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제기한 항소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였던바, 부산지방법원은 2026. 1. 15. 피고인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5나 42504 보험금).2. 본 건 항소를 했던 피고 회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원고가 좌측 유방에 대한 ‘VABB’ 시행에 따른 ‘질병입원의료비’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입원치료가 적정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VABB’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수술이고, 원고의 xxxx 외과 입원은 실질적 입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질병입원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입원의 필요성 및 실질이 없는지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의 ‘우측’ 유방의 ‘VABB’에 대해서는 질병‘입원’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VABB’가 실질적인 입원의 필요성이 있음을 자인하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 ‘VABB’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수술이 아니고, ㉡ 원고의 입원은 실질적인 ‘낮병동 입원’의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 그밖에 ‘피고 회사’가 제출한 나머지 자료만으로는 입원의 필요성과 입원의 실질이 부정되지도 않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좌측’ 유방의 ‘VABB’에 대한 질병입원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⓶ 한편, 원심 판결 이후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따른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별도로 ‘피고 회사’는 변제공탁을 하였는데, 이때의 ‘피고 회사’의 변제공탁은 채무 이행의 의사 표명으로서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묵시적 채무승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4. 위 사건을 검토한 부산지방법원은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 2026. 1. 15. 피고인 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5나 42504 보험금).
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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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4)
1. 오늘부터는 차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 목에는 '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조 제21호에는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안된다는 점도 규정해 두었습니다.3. 다만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에는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어 자전거를 술에 취하여 운행한 경우에는 위 148조의2 제1항에 의한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4. 하지만 술에 취하여 자전거를 운행한 경우에는 위 148조의2 제1항이 아닌 같은 법 제156조 제11호의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을 위반한 것인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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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
1. 기존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장소가 '도로'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의 교통사고 장소가 도로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우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의 제2호에는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 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 제1항에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2. 우선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 18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다만 위 2. 항은 도로로 볼 수 없는 대학교 내의 차량이 다니는 길에서 음주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가 발생한 사안이었는데,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한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위 특례법 소정의 주취운전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주취운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교회 주차장에서 사고 차량 운전자가 사고 차량의 운행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을 적용한 조치를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 2600 판결) 하여, 도로 아닌 교회 내 주차장에서 인명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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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
1.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라는 제호 하에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 제26호에서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제한 규정에 위 제43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하여 무면허 운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 즉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3. 위에서 본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데,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정 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위와 같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 17762 음주운전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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