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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 따른 초상권 침해 판결
1. 대법원은언론 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던 사건을 파기 환송시키는 판결(2020다 253423 손해배상)을 2023. 4. 13. 선고하였던바,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어린이 다문화 합창단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이고, 이 사건 합창단은 xxx 개막식의 애국가 제창 행사에 초대받고 소속 단원의 학부모들에게 참가비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그러자 일부 학부모들은 이에 항의하는 한편 참가비 전액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 등을 들며 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센터의 직원들은 이를 거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심 공동피고 소외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상황을 약 4분 48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던바, 피고들은 이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여 xxx 뉴스데스크에서 방송하도록 하였는데 위 방송 중 18초 부분에서 50초 부분까지 약 32초간 이 사건 동영상 일부를 편집하여 사용하면서 원고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였습니다.3. 이와 관련하여 원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피고들의 상고에 의하여 재판을 심리한 대법원은 '언론 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그 보도된 내용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관여한 바 있는지 등은 위와 같은 이익형량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고, 이 사건 방송 당시 원고는 다문화 전문가 및 특정 정치인 지지모임의 회장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언론매체에 이름과 얼굴을 알려왔으며, 이 사건 센터의 대표로서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며 반론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기에 그러므로 이 사건 방송 내용은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4. 또한 대법원은 '이 사건 방송은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국내 최초 어린이 다문화 합창단인 이 사건 합창단의 회계 등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이에 대한 공중의 관심과 원고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보도된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론의 필요성도 인정되며, 그 전날 원고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며 반론 인터뷰를 한데다가 이 사건 방송이 포함된 보도영상의 다른 부분에 원고의 사진과 영상이 사용되었고 이 사건 방송 자막에도 원고의 이름이 표시되었으므로, 설사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게 하였더라도 시청자들은 그 등장인물이 원고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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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80)
1. 해외 현장 사고 시에도 시공사(원도급자)의 한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경영 책임자 등으로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해외의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체로는 속지주의 원칙(형법 제2조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에 따라 해당 국가의 산업안전 보건 관련 법령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2.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나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 관할 및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3. 기존에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정책과-2659 회신을 통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관련해서 해외에서 발생한 재해는 속지 주의 원칙에 따라 조사 대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향후 관련 주무 부서 등의 입장과 법 적용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실무와 법원의 판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4. 다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형사 처벌에 대해 국외 법에 대한 처벌을 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형법 제3조의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른 속인주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재해자들이 한국 사람이고, 우리나라 법인 또는 기관이 해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고 있다면 해외현장에서의 법 위반 행위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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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79)
1.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을 위해 용역을 제공하던 중 국내 법인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외국법인의 대표자가 처벌되는지와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규정의 검토가 필요합니다.2. 위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도급인의 책임은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시설, 장비, 장소를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3. 도급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 사업장이 없다 하더라도 도급인으로서 국내에 있는 수급인의 종사자가 작업하는 시설, 장비, 장소에 대하여 실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4. 해장 외국법인의 대표자가 국내 사업을 대표하고 국내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 법인의 대표자와 같은 경영 책임자 등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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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78)
1. 한국에 법인이 아닌 지점이 있는 외국계 회사의 경우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경영 책임자 등을 누구로 봐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국내에 법인격 있는 기업체가 없고 사업은 있지만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형법상의 속지주의 원칙(형법 제2조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다만 외국계 회사 지점이라고 하여도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표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국내에 있다면 경영 책임자 등에 해당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3. 대표이사가 외국에서 상주하면서 국내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설사 외국인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위 1. 항에서 살펴본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중대산업재해가 국내에서 발생하였고, 대표이사가 국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경영 책임자 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4. 외국인 투자 법인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대외적 대표성을 가지고 사업을 총괄 지휘하며 최종적인 의사 결정 권한을 행사하므로, 대표이사를 경영 책임자 등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실제로 누가 안전 및 보건 업무 분야에 있어서 시설, 조직 및 인원, 예산 등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가 경영 책임자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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