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는 대리인이 할수가 있나요?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지만 대리인이 대신 체결해도 됩니다.실제로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대신하여 자녀가 대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대리 계약을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이 필요하며 공인중개사에게 미리 연락하여 사정을 말씀드리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계약일에 함께 가져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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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시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질문드려요
부동산 계약은 계약서를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계약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작성해야 하며, 특히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서로 확실하게 합의된 사항에 대해 명시해놓아야 합니다.또한 계약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지 않고 잘 지급할 수 있는지, 집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하며임차인은 임대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잘 돌려줄 수 있는지, 평소에 협조를 잘 해줄 수 있는지 파악한 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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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는 언제하는것이 좋을까요?
아파트는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이 시기에 아파트 시세가 오르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평소에 주변 이웃이나 공인중개사 지인,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해 인근 아파트 거래량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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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집을 팔고 싶어하는데 요즘 집값이 내린 시점에 내 놓는게 맞을까요?
앞으로 시세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어 앞으로 부동산 시세가 오른다면 지금 파는 것이 더 손해일 것입니다.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시세가 떨어진다면 차라리 지금 파는 게 더 이득이겠지요.문제는 시세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매도 시기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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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후 재 계약시 전세기간이 꼭 2년이어야 하나요?
재계약 시 계약 기간은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됩니다.꼭 2년으로 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그러나 재계약 시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면 2년을 못 채우고 나갔을 때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처음부터 계약 기간에 대해 잘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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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이하의 금액은 보호, 그 위에 금액은?보호못받나요?
은행이 파산한다면 5천만원까지만 보호가 되므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금융상품 가입 시 예금자보호 한도를 설명드리는 것이고요.다만,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별로 적용 되므로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 적금에 넣어둔다면 이 역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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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 비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이미 지출이 이루어진 비용으로, 의사결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차후 투자안 선택 시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비용을 뜻합니다.예를 들어, 수익을 내기 위해 자판기 기계를 구입했는데 예상대로 수익이 나지 않아 새로운 결정을 하려고 할 때자판기 기계 구입 비용은 이미 지출이 이루어진 과거의 비용이므로 매몰 비용에 해당됩니다.자판기를 다시 판매하여 투자금을 조금이라도 회수하는 방법, 또는 추가적인 지출을 통해 자판기 메뉴를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고 할 때자판기를 다시 판매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지라도과거에 지출한 비용이 아까우니 차라리 추가 지출을 통해 메뉴를 확대하자는 의사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매몰 비용을 배제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몰 비용을 고려했기 때문에 올바른 의사 결정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바로 이럴 때 매몰 비용의 함정에 빠졌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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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잡힌 토지를 미리 매매가 가능할까요?
매수인과 협의가 된다면 상관 없습니다.어차피 근저당권이 완전히 해제된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게 되므로 근저당권 여부는 매매 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저당권을 해결하지 못하여 매수인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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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 에 관하여 설명 부탁 드립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것이 저당권설정입니다.저당권은 금액이 특정되어야 하고, 금액을 변동하려면 등기를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만약 집을 담보로 1억을 빌렸는데 이 중에서 5천만원을 갚았다면 다시 등기를 하여 등기부 상 금액을 5천만원으로 고친 뒤, 나중에 돈을 더 빌리려면 또 다시 등기를 하여 금액을 고쳐야 합니다.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근저당권이며, 근저당권은 최대 한도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한도 미만에서는 돈을 갚거나 빌려도 등기부를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저당권 설정은 하지 않습니다.저당권은 근저당권을 설명해드리기 위해 설명한 것이니, 실제론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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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해야 하며그렇지 않다면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세입자를 잘 설득해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겠지만이 방법으로도 반드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처음부터 계약을 2년으로 한 만큼 계약 기간을 지켜줄 의무가 있으니 매도 시기를 늦추시거나 세입자를 잘 설득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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