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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귀뚜라미209
진실한귀뚜라미20923.03.18

전세만료후 재 계약시 전세기간이 꼭 2년이어야 하나요?

전세기간이 끝난후에 집주인과 상의후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신축아파트 입주 시기가 있어

2년을 못 채울것 같은데 이런경우 불 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전세계약금도 당시보다 많이 내려간 상황이라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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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전세기간이 끝난후에 집주인과 상의후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신축아파트 입주 시기가 있어

    2년을 못 채울것 같은데 이런경우 불 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전세계약금도 당시보다 많이 내려간 상황이라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내용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재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2년 계약갱신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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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약 시 계약 기간은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꼭 2년으로 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계약 시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면 2년을 못 채우고 나갔을 때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계약 기간에 대해 잘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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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2년이 아닌 이사가는 날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계약일은 협의사항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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