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료후 재 계약시 전세기간이 꼭 2년이어야 하나요?
전세기간이 끝난후에 집주인과 상의후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신축아파트 입주 시기가 있어
2년을 못 채울것 같은데 이런경우 불 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전세계약금도 당시보다 많이 내려간 상황이라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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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전세기간이 끝난후에 집주인과 상의후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신축아파트 입주 시기가 있어
2년을 못 채울것 같은데 이런경우 불 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전세계약금도 당시보다 많이 내려간 상황이라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내용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재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2년 계약갱신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재계약 시 계약 기간은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꼭 2년으로 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계약 시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면 2년을 못 채우고 나갔을 때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계약 기간에 대해 잘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2년이 아닌 이사가는 날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계약일은 협의사항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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