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이 끝난후에 집주인과 상의후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신축아파트 입주 시기가 있어
2년을 못 채울것 같은데 이런경우 불 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전세계약금도 당시보다 많이 내려간 상황이라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2. 답변내용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재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2년 계약갱신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계약 시 계약 기간은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꼭 2년으로 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계약 시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면 2년을 못 채우고 나갔을 때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계약 기간에 대해 잘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2년이 아닌 이사가는 날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계약일은 협의사항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