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라면값 인상의 이유와 원인?
라면의 가격이 오른 이유는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라면에 들어가는 각종 재료들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라면 제조회사는 기존보다 더 많은 원가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어 결국 판매가격을 올려 수익성을 보존한 것입니다.특히 라면 면발 제조에 사용되는 밀의 가격이 폭등하였는데, 그 원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밀 생산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생하여 생산량이 대폭 줄었는데 이로 인해 밀이 희귀해져 가격이 상승한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축은행 파킹통장 보호되나요?
네. 예금자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파킹통장 상품 가입할 때 잘 살펴보시면 예금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원금과 이자 포함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거래시 법무사비용관련 문의
법무사 비용은 법무사가 활동하는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부동산 등기에 대한 법무사 보수 비용은 협회 회칙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칙에 따르면 법무사 보수 비용은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법무사 보수 비용 또한 높아집니다. 하지만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표준이 특정 구간을 초과하면 요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2배 늘어나면 법무사 보수 비용도 2배로 늘어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무사 보수 비용의 증가 폭은 점차 줄어들지요. 증가 폭이 줄어드는 것이지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전체 보수 비용은 늘어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피스텔 보증금 500에 월세 53만원인데 부동상 수수료가 53만원인데 이게 맞나요??
비정상적인 금액입니다.오피스텔 월세의 중개보수는"보증금 + (월세액*100)"을 계산한 금액에 0.4%를 곱하여 계산합니다.네이버에도 부동산 중개보수를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ly.hst&fbm=1&acr=3&ie=utf8&query=%EC%A4%91%EA%B0%9C%EB%B3%B4%EC%88%98+%EA%B3%84%EC%82%B0%EA%B8%B0이렇게 계산하면 최대 중개보수는 232,000원이 되며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한다면 255,200원입니다.이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요구한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공인중개사가 요구하는 중개보수를 줄 필요는 없고, 계속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요구한다면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깡통전세가 왜 위험한 건가요?
말씀하신대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낙찰가가 낮아서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돌려 받더라도 늦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만료된 후 곧바로 전세금을 받아 이사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집에 계속 살 것이 아니라면요.그런데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깡통 전세라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사 계획이 어긋나게 됩니다.세입자 명의로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라면 경매로 넘길 수 있지만 경매로 넘어간 뒤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낙찰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으며 실제로 부동산 매물이 낙찰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또한 선순위에 해당하더라도 낙찰가가 보증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으니 재산상 피해가 생깁니다. 깡통전세가 아니라면 집주인으로부터 신속하게, 그리고 전액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깡통전세인 경우 이렇게 보증금을 빨리 돌려받을 수 없으며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 위험한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평가손익이랑 수익률만 보고도 얼마 투자했는지 알 수 있나요?
풀이방식만 단순히 알려드리면 나중에 계산 방법을 까먹을 수 있으니 원리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평가손익이 -100원이고 평가수익률이 -10%인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이 투자자는 전체 투자액 중에서 10%를 잃었으며 그 금액이 100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다시 말하면, 전체 투자액 중 10%가 100원이므로 전체 투자액의 10%에 10을 곱하면 전체 투자액이 계산됩니다.따라서 이 투자자의 투자액은 100*10 = 1000원이 됩니다.같은 원리로평가손익이 -8,946,495원이고 평가수익률이 -18.54%인 경우전체 투자액 중 18.54%가 8,946,495원이라는 뜻이므로 비례식을 이용하면전체 투자액의 100%는 약 48,255,097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비례식은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평가수익률 : 100 = 평가손익 : x18.54 : 100 = 8,946,495 : x100 * 8,946,495 = 18.54 * x따라서 100 * 8,946,495 ÷ 18.54 = x이 방법이 어렵다면정수 100을 평가수익률로 나눈 뒤 그 값에 평가손익의 절댓값을 곱하면 됩니다.100을 18.54로 나누면 약 5.393743인데여기에 평가손익인 8,946,495원을 곱하면 48,255,095원이 됩니다.약간의 오차가 있는 것은 소수점 때문에 그렇습니다.이러한 방법으로 투자액을 구하면삼성전자: 약 48,255,097원SK텔레콤: 약 34,832,326원네이버: 약 35,458,645원카카오: 약 35,495,394원총 154,041,452원이므로 어림잡아 1억 5천만원을 투자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평가
응원하기
렌탈에 사용되는 용어중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는 회계 처리를 위한 구분이므로 회계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회계적 지식이 없다면 이해하기 어렵고, 꼭 알아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차이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리스는 자산을 빌려주는 리스제공자와, 리스제공자로부터 자산을 빌리는 리스이용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제공자에게 있는지, 리스이용자에게 있는지에 따라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구분하며소유권이 리스제공자에게 있을 때 운용리스,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있을 때 금융리스라고 합니다.이러한 구분은 명확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예시를 든 것이니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운용리스인 경우 소유권이 리스제공자에게 있으므로 리스제공자가 자산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담하고 감가상각 또한 리스제공자가 하게 됩니다.반대로 금융리스인 경우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있으므로 리스이용자가 자산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담하고 감가상각 또한 리스이용자가 하게 됩니다.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더욱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 예시를 들어보자면법인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매달 일정액을 주고 빌리는 경우를 운용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차량을 렌트한 법인이 그 차량을 이용하지만 법적으로는 렌트 회사의 소유이므로 렌트 회사가 차량을 관리하게 됩니다. 만약 차량이 파손될 경우 렌트 회사가 차량을 수리해 이용자인 법인에게 제공을 해야 하는 것이죠.반면, 법인에서 차량을 구입했는데 즉시 전액을 지불하지 않고 캐피탈을 이용해 구입한 경우는 금융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차량을 구입한 것이니 법적인 소유권은 리스이용자인 법인에 있으며 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렌트 기간을 아직 채우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회계 상으로는 법인이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차량이 파손될 경우 캐피탈 회사에서 물어주는 게 아니라 차량을 구입한 법인이 직접 부담을 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등기부등본 확인은 누구나 할수있나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공시하여 부동산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인터넷을 통해 열람하려면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사이트에 방문하여 부동산등기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인터넷 열람 시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가정용 프린터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어야 출력이 가능합니다. 프린터가 없다면 PDF 확장자의 전자 문서 형태로 컴퓨터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권 설정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경매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깡통 전세 같은 경우 집주인이 계약 만료 이후에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현재 부동산에 저당 잡힌 것이 없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경매로 넘어가도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그 전세권에 근거하여 경매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경매로 부동산이 낙찰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이 없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전세권 설정 대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통해 가입을 하면 매달 일정액을 지불해야 하지만 전세계약금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에서 먼저 계약금을 변제해주고 이를 집주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확실하고 신속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 대학생도 땅을 구매할 수 있나요?
별다른 자격은 필요 없습니다. 대학생이라고 땅을 사지 못하게 막는 법은 없으니까요.땅을 사기 위해선 우선 상대방에게 땅을 팔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땅을 사고 싶어도 그 땅의 주인이 땅을 팔지 않는다면 절대 살 수가 없겠지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가면 매물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매물이 바로 주인이 사려고 내놓은 땅들입니다. 그 매물을 확인하시고 마음에 드는 땅이 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말한 뒤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부동산 지식이 없는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하게 계약을 마칠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면 부동산 사기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계약을 하면 언제 돈을 지급할 것인지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날짜에 맞춰 계약금, 잔금을 나눠서 입금하고 잔금을 치르면서 법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등기 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등기는 부동산 소유주를 공시하는 것인데 등기까지 마쳐야 법적으로 소유자가 변동되므로 등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등기 과정에서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하며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