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사무소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손님한테 부동산복비 받을때 부가세를 받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따라 부가세 수수 여부가 달라집니다.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동안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이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고객에게 부가세를 받으면 안 됩니다.과세기간동안 매출액이 4,800원 이상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이 경우 부가세는 3%입니다.따라서 사업장의 매출액을 먼저 확인하시고,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3%의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 세금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적도에 나와있는 도로 주인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도로는 사유지일수도 있고, 국유지일수도 있는데지적도상으로는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소유자를 확인하려면 지적도가 아니라 토지대장을 열람하시면 됩니다.토지대장은 각 시군구청의 민원과, 또는 인터넷(정부24)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첨부해주신 위치의 도로는 토지대장 조회 결과 개인 소유(사유지)로 나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묵시적 계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성립됩니다.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이니 계약서 작성이 불필요하며 (계약서를 작성하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쌍방의 합의에 의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구두로 계약 갱신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경우, 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해야 합니다.3월 2일에 계약이 만료되므로, 현재는 묵시적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으며, 따라서 지금은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약이 연장된 상태입니다.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면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간주되지만, 임차인은 1년을 다 지킬 의무가 없으며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이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해버리면 임대인은 공실로 인한 손해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의 효력은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뒤에 발생하도록 법에서 정해놓았습니다.5월에 퇴거를 하고 싶다면 늦어도 2월까지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시고, 이후 3개월간(5월까지) 월세를 지급한 뒤 5월에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보증금은 당연히 반환받을 수 있으나, 임대인과 분쟁이 생기면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원만하게 협의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지요.미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는다면 임대인은 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질문자님에게 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이중계약 여부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1.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정보만으로는 실제 계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공인중개사가 네이버에 정보를 입력하면, 그것을 네이버가 인터넷으로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실제 계약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네이버 측에서 그러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다면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죠.2. 전세대출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산되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이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될 줄 알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입니다.3. 이중계약이 되는 일도 드물지만 있긴 있습니다.이중계약은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며, 전세금을 착복하기 위한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현재 상황만 보면, 사기라고 단정지을 수 없지만 모든 부동산 거래는 꼼꼼하게 잘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보통은 계약서에 전세, 임대 등의 이유로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을 것입니다.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특약으로 넣어달라고 말씀하시고,다른 거주자가 없는지 확인하려면 주민센터에 전입세대열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개인정보이므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이 허용되는데, 임차인은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또한 계약 시 소유자와 대면하여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고, 등기부등본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부동산에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셔도 되지만, 공인중개사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서류를 위조할 수 있으니 직접 대법원 홈페이지나 등기소에서 열람하는 게 더욱 확실한 방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아파트는 관리비만 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임대아파트는 월세와 동일하게 매달 아파트 임대료를 내야 하며, 관리비 역시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또한 초기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추후 퇴거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임대료와 관리비, 보증금을 고려해 입주 여부를 결정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서 묵시적 계약 갱신을 햐려는데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1. 묵시적 갱신의 성립 요건묵시적 갱신은 양쪽 모두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 성립됩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세입자가 현재 별 다른 이사 계획이 없고,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지 않았으니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지만임차인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만 계약 갱신 통지를 하면 되므로,임대차 기간이 2개월 넘게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갱신을 안 하겠다고 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 묵시적 갱신 시 임대차 기간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면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되며, 나머지 임대차 조건은 기존과 동일합니다.하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기간이 연장된 계약은 임차인에게 유리하며, 임차인은 갱신 이후에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지받으면 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3. 묵시적 갱신 시 계약서 필요 여부묵시적 갱신은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라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4. 묵시적 갱신의 단점 (임대인 입장에서)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앞서 말씀드렸듯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을 하는 것보다 새로 계약을 작성하는 게 더 좋습니다.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자동으로 갱신이 되지만, 새로 계약을 작성하려면 반드시 임차인의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따라서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계약해도 됩니다.계약 기간은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기존의 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이므로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을 지켜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없으며, 계약 해지를 통지하면 이에 따른 위약금을 내야합니다.결론임대인 입장에선 묵시적 갱신보다 새로 계약 맺는 게 유리하니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룸 전세 계약 시, 도장을 인감으로 찍어도 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부동산 계약 시 인감 도장을 사용해도 되는지 질문해주셨네요.인감 도장은 중요하게 사용되는 도장이라 일상적인 계약에서는 사용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계약에 인감 도장을 사용해도 됩니다.오히려 계약의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인감 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는데요.사실, 본인이 직접 날인한 것이 맞다면 인감 도장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또한 굳이 도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서명을 하거나 지문을 찍는 방법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많은 돈이 오고가는 계약이라면 거래 상대방이 날인을 원할 수 있으니 인감 도장이라도 가져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계약서에 인감 도장을 날인해도 위험할 것은 없으며, 그보다는 계약서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불리한 계약에 서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