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 비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이미 지출이 이루어진 비용으로, 의사결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차후 투자안 선택 시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비용을 뜻합니다.예를 들어, 수익을 내기 위해 자판기 기계를 구입했는데 예상대로 수익이 나지 않아 새로운 결정을 하려고 할 때자판기 기계 구입 비용은 이미 지출이 이루어진 과거의 비용이므로 매몰 비용에 해당됩니다.자판기를 다시 판매하여 투자금을 조금이라도 회수하는 방법, 또는 추가적인 지출을 통해 자판기 메뉴를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고 할 때자판기를 다시 판매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지라도과거에 지출한 비용이 아까우니 차라리 추가 지출을 통해 메뉴를 확대하자는 의사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매몰 비용을 배제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몰 비용을 고려했기 때문에 올바른 의사 결정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바로 이럴 때 매몰 비용의 함정에 빠졌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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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잡힌 토지를 미리 매매가 가능할까요?
매수인과 협의가 된다면 상관 없습니다.어차피 근저당권이 완전히 해제된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게 되므로 근저당권 여부는 매매 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저당권을 해결하지 못하여 매수인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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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 에 관하여 설명 부탁 드립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것이 저당권설정입니다.저당권은 금액이 특정되어야 하고, 금액을 변동하려면 등기를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만약 집을 담보로 1억을 빌렸는데 이 중에서 5천만원을 갚았다면 다시 등기를 하여 등기부 상 금액을 5천만원으로 고친 뒤, 나중에 돈을 더 빌리려면 또 다시 등기를 하여 금액을 고쳐야 합니다.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근저당권이며, 근저당권은 최대 한도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한도 미만에서는 돈을 갚거나 빌려도 등기부를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저당권 설정은 하지 않습니다.저당권은 근저당권을 설명해드리기 위해 설명한 것이니, 실제론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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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해야 하며그렇지 않다면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세입자를 잘 설득해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겠지만이 방법으로도 반드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처음부터 계약을 2년으로 한 만큼 계약 기간을 지켜줄 의무가 있으니 매도 시기를 늦추시거나 세입자를 잘 설득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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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은 얼마 까지 보호 되나요?
하나의 금융기관 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따라서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서 예치하면 각각 5천만원씩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5천만원 이상의 금액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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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이 보증금은 어떻게 보장받나요?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입니다.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이 성립되므로 민사 소송 절차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혹은 경매를 통해 낙찰이 이루어지면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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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할때, 부동산에서 추가서류 작성해야하나요?
묵시적 갱신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집주인으로부터 재계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면 별도로 갱신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묵시적 갱신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류 작성 같은 절차가 필요없습니다.오히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그것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불리해집니다.묵시적 갱신으로 갱신이 이루어지면 세입자는 계약 기간 중에도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하고 이사를 갈 수 있어서 유리한데계약서를 작성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는 계약 기간을 다 채워야 하니 세입자 입장에선 묵시적 갱신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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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융자가 없는 표현이 맞을까요?
등기부에 융자금이 잡혀 있다면 융자 없는 집이 아닙니다.집주인이 전세금으로 융자금을 무조건 갚는다는 보장도 없으니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신중히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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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융자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걸가요?
융자가 없다는 건 말 그대로 부동산에 융자금이 잡혀 있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전세 5억에 융자 4억이라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5억의 보증금을 받아 4억의 융자금을 상환할 수도 있겠지만그렇게 되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은 1억밖에 남지 않게 되어 집주인이 별도로 4억을 더 마련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만약 집주인이 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런 경우는 융자금이 잡혀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융자금이 없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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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의 경우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차이가 뭔가요?
확정일자와 함께 전입신고까지 이루어져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또한, 확정일자+전입신고만 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소송을 해야 경매로 넘길 수 있지만전세권 설정을 통해 전세권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 전세권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경매로 넘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전세권 설정이 확정일자+전입신고에 비해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등기를 해야 하므로 비용이 발생하며, 집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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