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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되면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임대인이 거절 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가 임대인 본인 거주 또는 직계존비속 거주 입니다.이 외 8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들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거절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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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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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인데 외벽 페인트칠을 한다고 돈을 내라는데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부담을 해야합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외벽도색으로 비용을 청구한다고 전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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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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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료로 다음달퇴거하는데 이사후청소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 후 너무 더럽지 않거나 쓰레기가 없으면 됩니다. 짐을 모두 빼고 간단하게 빗자루로 쓸어놓기만 해도됩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청소비용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청소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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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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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계약서를 변경하여 다시 작성하였는데 확정 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신규 계약 또는 갱신 계약 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신고를 해도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4년 6월1 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이후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월세 임대차계약의 경우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미신고 후 적발 시 5만원~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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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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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전세계약만료통보는 집주인에게 언제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합니다. 전세가 잘 나가지 않는 상황이라면 6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는 것이 좋고 전세가 잘 나가는 상황이라면 2개월 전에 통보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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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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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잔금날 계약 파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인이 계약금 송금 후 계약취소를 하는 경우 계약금 송금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이사날짜 등 계약의 주요부분을 인지했다면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를 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임대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를 한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2) 기존 계약기간 종료일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이용한 경우 임대인은 은행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종료일에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은행은 질권에 의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연장하고 대출이자는 임대인이 지불하는 방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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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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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나 오피스텔은 관리인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에 관리인이 있습니다. 경비실이나 관리실이 따로 있기에 전화번호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연식이 있는 빌라의 경우 관리실이 없는 곳이 많아서 동대표가 관리비를 나눠줍니다. 법대로 하자면 관리실은 공공부분 유지관리를 하는 곳으로 세대내의 민원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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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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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임차권등기명령 후 다른 거주지로 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 임차권등기명령미 등기부에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줍니다.계약이 종료되었기에 월세, 관리비와 공과금은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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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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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수선 충당금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현실적으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른 경우, 거주자가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부담하게 됩니다.이와 같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 31조 제7항에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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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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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이 안되서 강제경매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낙찰가에서 순위배당됩니다.만약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대항력이 있다면 낙찰가에서 경매비용 차감 후 최우선변제금을 배당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가 국세보다 순위가 앞선다면 우선순위 배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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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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