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빌라의 전세 를 살고 있는 전세 세입자인데 반상회에서 올 가을에 페인트칠을 한다고 돈을 걷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 세입자인 저도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원래 주인이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외벽칠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반상회를 하셨는지 회의결과를 임대인께 전달을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차인인 만큼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이 내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일단 납부하되 추후에 돌려받거나 해야합니다. 그러니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협의해야 할 것같다 싶으면 임대인에게 우선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율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외부 도색은 주택가치를 상승시키는 유지비에 해당하며 이런 유지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확정된 분담금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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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외벽 페인트 같은 것은 소유주가 내는게 맞아 보입니다.
주인분께 말씀하셔서 비용청구를 하던가 직접 내게 하던가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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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한 주택의 외벽 방수를 위한 페인트시공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페인트시공비용은 소유주(임대인)들이 지불합니다. 임대인에게 빌라 관리인이 (반장) 통지하겠지만 임차인분도 반상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지는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합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외벽도색으로 비용을 청구한다고 전달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임대인은 서설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관리하고 불편한 시설등을 보수해 주는 것은 임대인으로서 의무입니다
경미한 보수 문제는 우선 살고 있는당사자가 불편하기 때문에 불가피 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허락하에 해결해 버리지만ㆍ
이번 사례의 경우는 소유자 건물의 외벽 페인트 칠로 시설보수 성격이기 때문에 임차인과 하등의 이해 관계가 없다고 보아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외벽 페인트질은 임차인이 부담하는것이 아닌 임대인이 부담하는것 입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