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원룸촌에서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집주인과 직접적인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학교게시판이나 어플 에타, 피터팬카페, 길거리에 붙여놓은 주인직접 전단지 등을 통해 부동산에서 계약하지 않고 주인이랑 직접계약할 수 있습니다. 주인직접계약시 소유자 진위여부를 확인하기바랍니다.(예:등기부 인적사항과 신분증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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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연장시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자동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 연장을 해야합니다. 은행을 방문하거나 국민은행 어플로도 가능합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서 작성없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므로 이전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이 첨부자료로 필요합니다. 추가 되는 첨부자료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거나 어플에서 필요한 첨부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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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보증보험에 들면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왕처럼 임대인이 사망 또는 상속인 상속포기하는 일이 아닌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임대인이 계약종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면 보증기관에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금액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로 전세보증금을 받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일부 반환했을 경우도 임차인이 보증보험 이행청구로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증보험 이행청구 후 1달~2달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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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도가 고시원으로 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고시원은 2009년 7월 16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유형에 포함되면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딱히 어떤 용도이든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으로 인해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었으며 건축물대장에도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009년 이전 고시원의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고시원으로 용도가 표기되어 있는지 위반건축물인지 등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고시원은 개별등기가 안 됩니다. 고시원 건물의 주인은 1명입니다. 다세대주택, 집합건물(아파트 등), 연립주택 등은 각 호수마다 개별등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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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은 전세 갱신을 활용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1회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계약(2년) +계약갱신 (2년) 으로 총4년 거주 또는 첫계약(2년) + 묵시적갱신(2년) + 계약갱신 (2년) 으로 총 6년 거주가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 1년 미만의 계약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1회 사용한 후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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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종근린생활시설 원룸 자취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위반건축물로 밝혀질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에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고 만약에 불법 사실이 구청에 적발된다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집니다. 원상복구될 때가지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사실 이행강제금은 건물주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기때문에 세입자와 무관합니다. 집주인이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버티거나 원상복구를 시켰다가 다시 취사시설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사실 근린생활시설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구청의 자체적인 단속이 어렵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거주할 경우 전세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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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의 훼손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불안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에 화장실 타일과 유리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혹시모르니 내부사진이 있는지 문의해보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알고 있는 부분이라면 괜찮지만 임대인도 모르는 부분이고 부동산도 사진이 없을 경우 임대인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사진과 설명을 남겨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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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독주택 보증보험 가입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단독주택도 보증보험 가입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기준 보증대상 주택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2. 대출(채권최고액)+ 총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이 주택가격 80%이내일 경우 가능합니다.임차인이 많아 현재 임차인의 총보증금과 본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알수 있으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전 매매목록도 체크하고 열람하면 16년도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3.주변 매매 시세를 알 수 있다면 시세대로 주택가쳑을 책정하면 되고 주변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공시가격 × 140%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 됩니다.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됩니다.)4. 본 질문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 하기 어려우므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경우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에 대한 문구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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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조건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후에 B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B주택을 취득 후 3년이내 A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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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1년 계약도 가능합니다. 대체로 임대인이 계약기간 2년 조건을 원해서 전세임대차 계약을 2년으로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1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기간 1년으로 계약을 하면 됩니다. ( 계약갱신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1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계약갱신을 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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