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처럼 임대인이 사망 또는 상속인 상속포기하는 일이 아닌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임대인이 계약종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면 보증기관에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금액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로 전세보증금을 받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일부 반환했을 경우도 임차인이 보증보험 이행청구로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계약만료시 임대인이 돌려줘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된다 안된다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주택에 근저당이 없다면 안전성이 높을 뿐이지 100%는 아닙니다. 특히 빌라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도 없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깡통전세가 된 경우라면 만기시 보증금반환이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보증보험을 신청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