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왕처럼 임대인이 사망 또는 상속인 상속포기하는 일이 아닌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임대인이 계약종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하면 보증기관에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금액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로 전세보증금을 받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일부 반환했을 경우도 임차인이 보증보험 이행청구로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이행청구 후 1달~2달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