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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사마귀17
단아한사마귀1723.01.31

제 2종근린생활시설 원룸 자취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자취방을 알아보고 있는데

제 2종근린생활시설로 등록이 되어있더군요.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월세계약을 하였을때 적발시에 벌금 등은 집주인이 받는것인지 아니면 세입자가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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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위반건축물로 밝혀질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에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고 만약에 불법 사실이 구청에 적발된다면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집니다. 원상복구될 때가지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사실 이행강제금은 건물주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기때문에 세입자와 무관합니다. 집주인이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버티거나 원상복구를 시켰다가 다시 취사시설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사실 근린생활시설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구청의 자체적인 단속이 어렵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거주할 경우 전세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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