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을 알아보고 있는데
제 2종근린생활시설로 등록이 되어있더군요.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월세계약을 하였을때 적발시에 벌금 등은 집주인이 받는것인지 아니면 세입자가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