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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1.31

주택용도가 고시원으로 되어있어요

건물용도가 고시원인경우 호수별로 개별등기가 날수 있나요?

건축물 대장을 보았을때 고시원은 어떤식으로 나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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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시원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근생으로 일반적으로 하나의 건축물 대장으로 나옵니다.

    개별 호수별로 등기가 되어 있는곳은 거의 없을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호수별에 따른 등기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구분건물로써 등기가 되야 하는데 구분등기를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으며, 고시원의 경우 공용설비가 존재하여서는 안된다는 조건에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고시원의 각호수를 구분등기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고시원은 건축물대장상 용도 " 근린생활시설2종 (고시원) " 입니다
    건물중 고시원에 해당하는 전체 사업장 호실이나 해당 층이 집합건물로 개별등기가 있을 수 있으나
    고시원내 각 호실이 개별 등기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시원은 2009년 7월 16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유형에 포함되면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딱히 어떤 용도이든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으로 인해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었으며 건축물대장에도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009년 이전 고시원의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고시원으로 용도가 표기되어 있는지 위반건축물인지 등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고시원은 개별등기가 안 됩니다. 고시원 건물의 주인은 1명입니다.

    다세대주택, 집합건물(아파트 등), 연립주택 등은 각 호수마다 개별등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시원은 개별등기가 불가능 합니다.

    주인이 1명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주인이 2명이 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분의 형태로 나눠서요.(공동소유 같은 느낌)

    건축물대장에는 고시원 크기에 따라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로 표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