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1회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계약(2년) +계약갱신 (2년) 으로 총4년 거주 또는 첫계약(2년) + 묵시적갱신(2년) + 계약갱신 (2년) 으로 총 6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1년 미만의 계약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1회 사용한 후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