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은 전세 갱신을 활용하지 않는 것인가요?
지속적으로 임차인에게 전세 갱신에 대해 문의했으나
별도 응답이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될텐데요.
이렇게 되면 추후 전세 갱신 청구권을 세입자가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문의에 임차인이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묵시적갱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임법 6조> 관련조항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와 같이 임대인이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갱신거절을 통지시 묵시적갱신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금번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위 기간내에 임차인에게 게약조건의 변경이나 계약종료를 통지하고 임차인의 의사를 받아 갱신청구 형식으로 재계약을 하면 되겠으나 한편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종료를 수용하고 보증금 환불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금번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임차인은 추후 갱신청구권 사용기회를 남겨두게 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는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 없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인, 임차인 둘다 아무런 얘기없이 계약에 대한 통보기간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쪽이라도 재계약에 대한 통보를 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으로 재계약이 된 경우라면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기에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후 재계약시 사용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1회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계약(2년) +계약갱신 (2년) 으로 총4년 거주 또는 첫계약(2년) + 묵시적갱신(2년) + 계약갱신 (2년) 으로 총 6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1년 미만의 계약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1회 사용한 후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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