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와 묵시적 갱신(다세대주택월세계약)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가 있다면 계약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약정기간 만료일에 종료시키고 싶다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 등의 의사를 담은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고임차인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의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다만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였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위법 동조 제3항).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을 초과한다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있을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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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비 협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전까지 부동산수수료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야지 추후에 부동산수수료문제로 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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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부가세??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10%별도이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4%별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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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계약했을때 근저당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 을구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을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의 120~130%로 설정되어있습니다. 대출금(채권최고액) + 총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이 70~80%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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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얼마까지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기관에따라 다릅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의 보증금액은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서울보증(SGI)의 보증금액은 아파트 제한 없고 그외 주택은 10억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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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에서 전세 반환금 언제쯤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일 다음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 등기(2주~1달 소요) 확인 후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신청(hug: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을 합니다. 1달~2달이내 보증기관으로부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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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물권인지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관련 서적 중 권리분석 위주나 초보자를 위한 실전경매에 대한 서적을 찾아서 읽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예 : 난생처음 10배경배 (임경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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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카톡이나 문자 또는 내용증명으로 계약종료 후 이사/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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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이 지난후 나갈때 바로 나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일 경우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계약종료일에 이사간다고 통보하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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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가계약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도 계약금으로 보고 지급시 보증금, 월세, 잔금, 이사날짜(대략) 등 계약에 관한 정보를 인지했다면 가계약금 지급 후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시 가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시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합니다. 하지만 계약금반환에 대해 약정을 했다면 계약취소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가계약금 지급 후 계약서 작성시 보증금에서 가계약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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