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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강아지를 키우지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반련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보통 계약 전에 고지를 하거나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와 원상복구, 반려동물에 의한 청소비에 대한 내용 작성합니다.계약전에 임대인이 반려동물 사육금지에 대한 고지가 없었는데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통보한다면 협의를 해야합니다. 반려동물 사육하면서 계속 거주한 후 계약종료 후 반려동물에 의한 파손 및 훼손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원상복구하는 것과 반려동물로 인해 청소비용이 많이 나온다면 임차인이 청소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퇴거할 마음이 없는데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한다면 계약 전에 고지도없었고 계약서에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계속 거주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임대인의 퇴거요청에 거주하기 불편하다면 임대인의 이사비나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요청을 하여 퇴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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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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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타경5341 권리분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사진파일 첨부가 안 되어 확인이 어렵습니다. 사진파을 첨부하여 다시 질문 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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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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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 전입신고 어떻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을 잃지 않기위해서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항력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와 점유(거주)입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없다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증금 모두 받기 전까지 경매로 넘어가거나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거나 등의 예상치 못 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모두를 받지 않았고 새임차인이 입주하기 전에 이사를 간다면 가볍고 부피가 있는 짐일부를 놓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이는 점유(거주)요건을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짐일부를 놓는 것으로도 점유를 인정하고 임대인이나 다른 사람이 임의로 그 짐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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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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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기가 다 되어 가는대 다른대로 이사가려면 집주인한테 몇일전에 이야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법 상 계약만료 6~2개월전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계악종료 후 이사를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최종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미리 계약종료 후 퇴거의사 통보나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했다가 2개월 전에 의사를 번복하여 계약종료 후 퇴거의사에서 계약연장 의사통보나 계약연장에서 계약종료 후 퇴거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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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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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이 중개하는 과정에서 잘 못이 있거나 불법에 의한 중개 등의 경우 지불했던 중개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임대인) 또는 매수인(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를 한다면 지불한 중개보수는 돌려받지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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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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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사는집 2년살고나가는데 파손된부분이있다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 전이나 입주할 때의 내부를 사진, 동영상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에 임대인이 원상복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정확한 사진, 동영상을 보여주어 분쟁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퇴거할 때 입주 당시 상태로 해놓으면 되고 입주 당시 내부를 정확하게 확인 안 한 임대인도 있어 본인이 정확하게 주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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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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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월14일에 이사와서 집빼는날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인 24년 2월 13일에 계약이 종료되므로 24년 2월 13일에 이사를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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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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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등기부등본에 주택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를 보면 집주인이 해당주택을 담보로 2번 대출을 했습니다. 등기부에 권리순위 1번, 2번이 이에 해당합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권리순위 1번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1번 근저당보다 선순위 임차인(배당신청 안 함)은 낙찰자가 인수해야되고 계약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인데 배당신청을 했다면 배당을 받고 보증금 중 일부만 배당 받았다면 낙찰자에게 받으면 됩니다.권리순위 1번 근저당권(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무조건 배당신청을 해야합니다. 배당을 다 못 받든 일부만 받든 낙찰자에게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가 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한다라고 보면 됩니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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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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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전세금을 몇 번째 순위로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보다 선순위의 다른 임차인들이 있다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고, 등기부의 다른 채권 순위를 확인하여 본인 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등기부의 근저당권 설정일을 확인해야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은 해당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없다면 해당 임차인의 순위는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일(7월31일)이 기준이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있다면 전입일, 확정일자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전입일과 확정일자일이 있어 두개다 2020년7월9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2020년 7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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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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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 판단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다면 계약갱신이 됩니다.본인은 계약갱신(연장)에 대한 말이 없었고 임대인과 임대료 인사에 대한 협의를 하여 계약갱신이 안 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임대인은 계약갱신(연장)에 대해 본인에게 물었었고 본인이 의사를 다시 통보했을 것이고 임대료인상에 대해 협의를 했기에 계약갱신이 된 것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에 대한 통보를 했기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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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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