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련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보통 계약 전에 고지를 하거나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와 원상복구, 반려동물에 의한 청소비에 대한 내용 작성합니다.
계약전에 임대인이 반려동물 사육금지에 대한 고지가 없었는데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통보한다면 협의를 해야합니다. 반려동물 사육하면서 계속 거주한 후 계약종료 후 반려동물에 의한 파손 및 훼손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원상복구하는 것과 반려동물로 인해 청소비용이 많이 나온다면 임차인이 청소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퇴거할 마음이 없는데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한다면 계약 전에 고지도없었고 계약서에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계속 거주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임대인의 퇴거요청에 거주하기 불편하다면 임대인의 이사비나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요청을 하여 퇴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