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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
좋은하루되세요23.11.11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강아지를 키우지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계약 해서 아파트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갑자기 강아지를 키우지 못하도록 한다면은 저는 반드시 계약 기간도 중임에도 그러한 지시를 반드시 이행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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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최초 계약당시에 반려견금지 특약을 약정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은경우 협의사항이지 강제사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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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섹계약 시 특약 사항으로 개를 키우지 않게 할 수 있지만

    계약서에 명시 하지 않으면 키우셔도 됩니다.


    집주인과 완만하게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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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특약으로써 애완동물 금지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중 임대인이 이를 강제할수 없습니다, 즉 키우셔도 되나, 만기후 퇴거시에 원상복구 의무가 조금 더 강해질수 있기 때문에 청소비나 기타비용 청구등으로 인해 마찰이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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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특약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사전에 구두로 합의한 경우가 아니면

    임대인의 반려동물 금지 요구는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로 만기 시 임대인이 더 깐깐하게 볼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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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동물애호가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일부 임대인은 반려 동물 입주를 매우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절 이유는 다양하겠습니다만ᆢ

    대체로 도배장판을 찢어버리거나 개짖는 소리롤 소음으로 인정하여다른 임차인의 민원 대상이거나

    동물 냄새로 인해 다음 임차인의 입주에 지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계약전 특약사항에 제시하여 사전 분쟁요인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귀하의 입장에서는 사전 양해가 없었다면 임대인을 설득시키거나 거절하게 되면 이사를 가는 수 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봉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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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임대인들은 애완동물 키우는것을 반대합니다

    특약에 넣었다면 안키우시는게 좋습니다

    키우다 걸리면 계약해지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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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련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보통 계약 전에 고지를 하거나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와 원상복구, 반려동물에 의한 청소비에 대한 내용 작성합니다.

    계약전에 임대인이 반려동물 사육금지에 대한 고지가 없었는데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통보한다면 협의를 해야합니다. 반려동물 사육하면서 계속 거주한 후 계약종료 후 반려동물에 의한 파손 및 훼손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원상복구하는 것과 반려동물로 인해 청소비용이 많이 나온다면 임차인이 청소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퇴거할 마음이 없는데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한다면 계약 전에 고지도없었고 계약서에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계속 거주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임대인의 퇴거요청에 거주하기 불편하다면 임대인의 이사비나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요청을 하여 퇴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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