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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합의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돈을 주고 합의한다고 해도 그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언제든 다시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귀하를 상대로 한 그러한 협박은 정당한 권한 없는 금품요구로서 위법한 것이므로 협박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임금이 시급 10,000원이면 최저임금에 30원 미달하므로 차액을 계산하여 바로 입금해 주시면 근로자가 고소한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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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고용보험은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생각하여 퇴사하였다 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괴롭힘에 대해 신고하여 인정을 받아야 수급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으려면 퇴사후라 하여도 회사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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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근로기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순수한 의미의 프리랜서 즉 자유소득자이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형식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은 사용자의 지휘를 받아 근무하는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기간제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가 불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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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연봉이란 근로소득 외의 모든 소득을 다 합쳐서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봉제 근로계약에서 말하는 연봉은 연간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총액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회사가 지급하기로 정한 각종 수당과 실적에 따라 받는 성과급을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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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자 입니다 외조모 사망시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외할머니 사망 등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자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회사내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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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시 대체휴일 꼭 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아닌 주말에 근무한다면 연장근로 내지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것이므로 50% 이상의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휴일제도는 근무해야 하는 평일과 쉬어야 하는 휴일을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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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반강제로 소진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용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으로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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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끊어서 사용해도 제가 6개월 연장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6개월 연장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이므로 귀하와 배우자가 각 3개월 육아휴직을 완료한 이후에 비로소 6개월이 추가되는 것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육아휴직 허용을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허용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신청서를 등기우편(또는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신 후 이후에는 위 2항과 같이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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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사무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퇴사가 결정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병원의 공식적 휴일이 아닌 병원측 사유로 휴무하는 날에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퇴직일 이전에 미사용 연차를 모두 사용토록 요구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으나 강제로 일자를 지정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측에서 근로자의 퇴사일자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예정일 보다 앞당겨 퇴사 처리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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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 회사를 폐업하여도 사용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에 고용승계를 하여 계속근무하는 것이라면 해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가 폐업하여 근로자 전부에 대해 고용이 종료되고 다만 희망하는 직원에 한하여 신설되는 업체에 근무할 수 있는 것이라면 폐업으로 인한 해고로 볼 수 있고, 불과 10일 전 폐업을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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