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지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 받지 못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시면 되고(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3년치 퇴직금 중 일정액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도 있음)
진정을 제기해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