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
현재시점에 사용자가 2025.11.30까지 생각해 보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경우
1) 해고통보로 볼 수도 있고
2) 권고사직이나 사직요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우선 해고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해고를 확정하려면 본인은 퇴사할 생각이 없고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음에도 사용자가 2025.11.30 이후 그만 나오라고 확정하여 통보해야 하고 이를 서면 + 녹취 등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