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후 불이익 취급(해고, 징계 등) 신고 기관이 노동청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형사처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기관이 어디인가요?
노동청인가요 법원인가요 경찰서인가요?
어디로 신고해야 할지, 중복으로도 가능한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아니고 경찰서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처리기관은 노동청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복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부분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위반(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등)에 대하여 질문자님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항 위반은 벌칙조항이 없고 과태료의 처분 대상입니다.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노동청이며 중복하여 신고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