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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개월 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라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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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 관련 질문합니다.. 어디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보질 못해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로로 중복 취업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보험은 취업 사업장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는 소득발생의 원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세법 상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등 기타소득의 범주에 드는 소득이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고용보험의 가입은 질문에 기재한 바와 같이 법률에 정한 순서로 강제 가입이 됩니다. 부업 사업장에 취업이 상시적인 것이라면 부업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월보수 - 근로시간 순으로 강제 가입 됩니다.건강보험료는 소득 기준으로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연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다음년도 3월에 정산하셔야 합니다. 정산결과 과다 납부이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유불리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기타소득은 일정 금액 이하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은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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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합산 기준..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개월 계약직 종료 후 회사측의 새로운 갱신 또는 연장 제의가 없이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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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취득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면 취업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 사실을 들어 고용센터 직원과 상담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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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말 근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말 근무의 월 횟수를 정하지 않고 단지 주말근무의 조건으로 월급제로 100만원을 받기로 근로계약 했다면 근무일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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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등본,통장사본 미제출 후 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일한 대가인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간 일하기로 약정하고 입사한 직장을 아무 말없이 나가지 않으면서 일한 임금만 요구하는 것은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그만두겠다고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일한 대가인 임금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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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했을시 실업수당을 받는다면 국민연금은 공제하고 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인 실업수당이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에 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지급과 국민연금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시 국민연금 공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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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첫주 첫날에 입사하면 연차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입사 첫 해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월력상으로 1개월 간 개근하면 그 다음달 초일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가 6월 2일 입사하였으면 7월 1일까지 개근할 경우 7월 2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한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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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취업으로 인정되므로 계약직으로 7개월 일하고 더 이상 계약 갱신 또는 연장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인 비자발적 실업이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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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사용 후 공휴일 근무에 조퇴 할 시 휴일대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일의 대체는 그대로 인정이 되고 15일은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인데 조퇴를 한 것입니다. 근무하지 아니한 6시간에 대해서는 조퇴이지만 그 6시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할 것인지는 회사측과 협의하여 상호 동의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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