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퇴직일을 반드시 평일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일요일(8.31.)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다음 날이 자동으로 퇴직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이때 사직서에 기재된 최종 근무일의 익일이 퇴직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복직일 다음날이 주말이므로 9월 1일 퇴직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고, 퇴직일을 9월 1일로 요청하여 회사가 이에 동의해야 비로소 퇴직일을 9월 1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