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일 관련 문의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10월 8일 대체휴일을 정상근로일로 하고 11월중에 대체휴일을 주는 것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적법하게 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예를들어 10월 8일 근무를 하면 11월 중(대체휴일) 1일 + 0.5일(당해년도 내 자유롭게 반차 가능)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A가 10월 중순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퇴사예정자에게 0.5일에 대한 가산수당을 줘야 할까요(퇴사자의 경우 가산수당 안줘도 된다는 행정해석을 봤습니다. 임금근로시간과-2571, 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