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수출시 작성하는 FORM-I에 대해 작성기준은?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도 관세당국은 2020년 9월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는 조치로, 수입물품의 원산지정보를 기재한 원산지서류(Form I)를 수입자가 세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에 물품을 수출하는 자는 Form I 작성법에 대해 숙지하여야하는 업무 부담이 발생한 상황이죠.Form I 페이지별 각각의 항목에 대한 작성방법 말씀을 드리기엔 너무 많은 내용이 담길거 같아 작성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드리겠습니다.1. 관세청에서 '인도 수출물품 CEPA 원산지 심사 강화 대비 FORM1 작성 안내'에 대해 게시한 영상이 있으므로 하기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U9gBshNmfbs2.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 PASS를 통해 FORM I 생성이 가능하여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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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무역용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정형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약칭 Incoterms, 인코텀즈)에 대해 말씀드리면, 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제정하였습니다.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1. CIF 조건-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물품이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Seller에서 Buyer에게 이전됩니다.- Seller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 +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2. FOB 조건-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물품이 본선에 적재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위험이 Seller에서 Buyer에게 이전됩니다. (CIF와 동일)- Seller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을 부담합니다. (CIF와 상이)이러한 조건을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함으로써 상기와 같이 위험 이전시기,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 분담시기, 물품의 수출입통관 주체 등 여러 의무가 Seller와 Buyer에게 분배되는 것이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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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가장 많이 붙는 제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가 많이 붙는 제품(관세율이 높은 물품)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2부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합니다. 관세율표 2부 식물성 생산품에는 HS CODE라는 숫자 2자리 기준으로 06류(산 수목 및 절화), 07류(채소), 08류(과실 및 견과류), 09류(커피 및 향신료), 10류(곡물), 11류(밀가루 및 곡분), 12류(채유용 종자 및 과실), 13류(식물성 수액), 14류(기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는데, 일일히 다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관세율이 500%가 넘는 물품(추천세율 등을 제외한 최고세율 기준)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07류: 녹두 607.5%, 매니옥(카사바) 887.4%- 08류: 잣 566.8%, 대추 611.5%- 09류: 녹차 513.6%- 10류: 맥주보리 513%, 귀리 종자 554.8%, 팝콘용 옥수수 630%, 쌀 684%, 수수 종자 779.4%, 퀴노아 800.3% 등- 11류: 쌀가루 684%, 이눌린 800.3% 등- 12류: 참깨 630%, 홍삼 754.3%이외 15류 참기름 630%, 18류 및 19류에서 쌀가루가 포함된 베이커리 제품류에 684% 관세율이 부과되고, 공산품에 대해서는 물품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6.5~13% 사이의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추가로,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될 수 있는 내국세(부가세 이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수입 주류에 대해서는 최고 72%의 주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고, 수입 고급 가방, 고급 시계 등 고가의 사치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2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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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DDP DAP 차이가 어떻데 될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2020 기준으로 DAP조건과 DDP조건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DAP(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조건은 Buyer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Buyer의 처분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되며,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DAP조건 하에서 수입통관은 Seller의 의무가 아닌 반면에,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은 DAP조건과 다른 부분은 동일한데 수입통관 또한 Seller의 의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요약하면, DAP조건 + 관세 등 = DDP조건이므로, Seller입장에서는 DAP조건이 유리하고 Buyer입장에서는 DDP조건이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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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가끔씩 혼동되는데 정확한 차이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상위개념인 국제수지부터 말씀드리면, 국제수지는 일정기간 동안 국제경제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급의 차이(수지타산)를 의미하고, 이러한 국제수지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구분됩니다.이 중에서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경제적 거래, 즉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받게 되는 배당이나 이자 등 경상거래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과의 차이를 말하고,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로 구성됩니다. 각 구성요소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상품수지'는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이고, '서비스수지'는 외국과 서비스를 거래한 결과 생긴 수입과 지출, '소득수지'는 노동과 자본의 이용 대가(임금 및 이자)의 결과, '경상이전수지'는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국제송금의 수지로 외국인이 국내로 송금한 금액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에게 보내준 금액을 뺀 결과를 의미합니다.경상수지는 무역수지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을 말하고, 경상수지 구성요소 중 하나인 상품수지와 무역수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항목 모두 상품의 수출입 차액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다만, 상품수지는 '국제수지 기준'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뜻하고, 무역수지는 '통관 기준'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나타내기 때문에 두 수치는 다르게 산정됩니다.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상품수지는 수출입 모두 FOB 가격 기준으로 평가하는 반면, 통관기준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FOB 금액과 CIF 금액을 구성하는 항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두 통계의 수입금액은 차이가 나게 되고, 보통 통관기준 수입이 상품수지의 수입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수출입 계상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품수지는 상품의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계상하고 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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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기준은 나라마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합니다. [예외적으로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하는 물품(ex. 브라질: 커피)에 대해서도 관세(수출관세)를 부과함] 이렇게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1)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만큼 높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목적 2)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 장벽이라 표현되기도 합니다. 문의주신 '관세 기준'이라는 의미가 관세율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별로 수입을 유인하는 품목군과 보호하는 품목군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하는 것이죠. 이처럼 동일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국가의 내부사정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추가로, 국가별로 FTA도 많이 체결되고 있는데, FTA는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체약국간 민감품목과 일반품목을 구분하여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관세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품목들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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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망고 가지고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태국에서 우리나라로 망고를 수입하는 절차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우선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하여 관세율 및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과실 망고 및 건조한 망고는 HSK 제0804.50-2000호, 냉동 망고는 HSK 제0811.90-9000호로 분류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1. 우리나라 수입 관세율HSK 0804.50-2000 기준으로 기본관세 30%, WTO협정관세 4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추천을 받은 수입업체, 식품가공업체, 농산물 도·소매업자 등은 1,200톤 수량까지 0%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하고, 우리나라와 태국은 한-아세안 FTA가 체결되어 있어 태국의 수출자로부터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는 경우 24%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정리하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추천을 받은 업체는 0% 관세율 적용 가능, 추천을 받지 못했지만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한 업체의 경우 24% 관세율 적용 가능,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적용이 불가능 한 경우 30%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죠.2. 우리나라 수입 요건식품의 경우 국민 건강, 병충해 반입 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산품보다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요건 또한 관세율과 마찬가지로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고, HSK 0804.50-2000 기준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 이행해야 합니다. 1)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추가적으로, 태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생과실 망고에 대하여 별도로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고, 동 기준에 화물의 수송방법이나 태국 수출선과장, 태국 수출검역 및 증명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5469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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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는 관세가 안붙는다는데 이유가먼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관세는 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관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되어 부과 및 징수되는데,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항의 면세점(免稅店, Duty-free shop)은 단어 그대로 세금이 면제되는 상점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면세점은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고,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수출(예정)물품'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다만,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하는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내수시장 활성화, 내국인의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여 관광수지를 개선 할 목적 등의 사유로, 관세법 제9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면세 한도(일반적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별 상이)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한도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참고로, 최근에는 원칙적인 면세점 취지와는 맞지 않지만 소비촉진 등의 사유로 입국장 면세점도 운영 중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8&cntntsId=830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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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품 인터넷구매시 관세 문의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관세란, 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기 때문에 당해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하여 수입될 때 부과되는 세금(수입관세)을 의미하지만,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하는 물품(ex. 브라질-커피)에 대해서도 관세(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1)자국산업 보호 2)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관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로 제정되어 부과 및 징수되는데,우리나라는 이를 위해 관세법을 법률로 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외에서 구매하신 제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그러나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수출하는 국가나 물품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면세한도를 초과되는 물품에 대하여, 최초 결재 시 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결제하지 않은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고,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10%)까지 같이 부과되므로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참고하실만한 사이트로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이 있어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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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회원국에서 발급한 rcep 증명서 상 원산지가 중국일 경우?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RCEP에서 수출하는 국가(아세안)와 물품의 원산지 국가(중국)가 상이한 경우는 다음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 관세차별 조항RCEP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정문 제3장 원산지 규정에 따라 당해물품의 원산지가 RCEP 역내산으로 판정되더라도, 해당 물품의 "실질적인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제2장 상품무역에 규정되어 있는 제2.6조 관세차별(Tariff Differentials) 조항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관세차별 조항은 수입국이 체약상대국에 대한 관세양허표를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동일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당해물품의 원산지 국가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적용하는 제도를 말하며, 현재 15개의 회원국 중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총 7개국에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이렇게 관세차별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수출하는 국가와 물품의 원산지 국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수출 국가와 원산지 국가가 상이한 CASE1) 우리나라에서 동 물품이 민감품목에 해당하는데 추가요건(DV20)을 불충족한 경우2) 동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민감품목은 아니지만, 원산지 재료(원산지결정기준 'PE')로만 생산된 물품으로 수출하는 국가에서 최소공정(협정 제2.6조 제5항)만 수행한 경우2. 연결 원산지증명서 조항RCEP 협정문 제3.19조에 따라 최초 수출국에서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를 기초로,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다른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전제 하에 연결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RCEP은 15개의 복수국과 체결된 협정이므로 최초 수출국에서 수출된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한다 하더라도, 해당 경유국이 RCEP 회원국이라면 경유국에서 연결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여 최초 수출국(회원국)의 원산지 지위가 승계되어 발급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수출하는 국가와 물품의 원산지 국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수취한 RCEP 원산지증명서 하단 back-to-back 박스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 연결 원산지증명서에 해당하는지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상기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원산지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전제 하에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취한 RCEP 원산지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이고, 우리나라에서 RCEP(중국산) 협정세율 혜택이 있다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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