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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에서의 당직근무는 근무시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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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도 주52시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근무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1. 2018.7.1일 300인 이상 사업장2. 2021.1.1일 50인 ~299인3. 2021.7.1일 5인 ~ 50인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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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 1시간라고 가정해도 다만, 8720원에서 7시간에서 1.2를 곱한금액 73,248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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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못 받았던 임금은 체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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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2. 소정근로일 개근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하루치를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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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세자 폐업신고후 퇴직금수령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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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도 개인에게 경위서를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조직에서 사안이 발생하여 교장 교감에게보고 하고 구두로 지시하여 처리하였고 사안의 심각성으로 학교에 구성되어있는 관련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서명을 받고 일처리 하였는데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커지자 교장이 업무 관련자들에게 경위서를 쓰라고 하는데 학교 조직의 특성상 위원회 위원장이 교장이고 같이회의하고 회의록에 서명하였고 내부결재까지 받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제와 경위서를 쓰라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경위서를 쓰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경위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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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에서 오늘 강사분이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①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②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③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또한 ④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의 실질적인 관계가 종속적이어야 한다. 이는 사용종속관계라고 하며 판례에 의해 확립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정신ㆍ육체ㆍ사무 노동자, 상용ㆍ일용ㆍ임시직 노동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써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만이 근로자에 해당하며, 실업자나 해고자 등 미취업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임금은 명목과 상관없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을 모두 포함하며, 예외적으로 현재 임금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무급의 노조전임자ㆍ무급으로 휴직중인 자 등)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판례에 의해 사용종속관계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보험모집인, 골프장캐디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닙니다.강사분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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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업주 퇴직보험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용근로소득은 한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소득활동을 하게 되므로, 특별히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일용소득으로 납부한 소득세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여 세금정산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는 일용소득,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분이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2. 실업급여는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다른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자체가 직장을 그만둔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없는 실업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는 조건의 구직급여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신청이 배제됩니다.3. 건설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건설업에서 완전히 떠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즉, 앞으로 건설업 관련일은 하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취업했거나 다른 사업을 한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서류는 최근 것으로 먼저 제출해보시고 그쪽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하면 그때 대응하셔도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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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사 중에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사의 경우 임채보장금 징수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회사의 이사 중 출자이사는 임금채권보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임금채권보장금을 징수 즉, 개산/확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을 까요?☞ 개산, 확정하는것이 잘못 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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