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주택 가격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예전처럼 일단 버티기는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미 정부가 팔지않고 버티는 경우를 대비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적극검토하고 있고 이를 이슈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다주택자들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 일괄성에 대한 신뢰가 있기에 보유세 인상전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으로 주택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실제 5월 9일이후에 매물이 잠길가능성은 낮다 판단이 됩니다. 실제 보유세애 대한 정부정책을 봐야 정확한 시장반응이 나타나겠으나, 현재까지 기조만보면 보유세가 생각보다 다주택자에게 부담이 될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매물잠김은 쉽지 않을듯 예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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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이 사기치는 전형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것은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는 사기라고 하기 보다는 예상에 따른 사업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로써 설명이 가능한데 일반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해당 부지를 소유한 소유자에게 입주권이 부여되는 만큼 사업리스크가 크지 않지만, 지주택은 조합원들이 모여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개발을 하는 방식이기에 경우에 따라 사업부지의 100% 확보가 늦어지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그에 따라 분담금이 계속늘어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주로 지주택가입시에는 확보된 토지의 권한이 소유권인지 이용권한에 대한 동의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 토지확보가 어느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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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할 때 침대프래임 택배로 와서 조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디서 구매를 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질듯 보이는데 일반 가구점에서 구매를 하신다면 배송과 조립을 모두 해주겠으나, 본인이 이케아등 조립되지 않는 상태로 구매를 하시면 직접조립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케아등도 조립을 원할 경우 추가비용을 내시면 조립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추가비용을 내면 조립을 직접안하셔도 됩니다, 이사할떄에는 그래로 가지고 가시면 용달이 필요하겠으나, 보통 이사시에는 용달이나 5톤 트럭이 오는 점을 고려하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보이는데, 원할 경우 다시 분리한뒤 이사후 조립을 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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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후 시골에서 살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주위해야 할 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 이슈가 되는 시골지역내 기득권의 행패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시골집을 구해도 같이 거주하는 마을사람들의 차별이나 기득권행사가 계속되면 거주편의성이나 거주의욕이 크게 상실되기 떄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실제 거주하기 전까지는 확인이 어렵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정도 고려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외 주택을 구하는 부분은 시골내 빈집이 많고 이러한 빈집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무료 또는 저가임대를 하고있기에 해당 부분을 통해 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입지선택에 있어서는 연령이 있기 떄문에 아무래도 주변에 접근 가능한 병원등이 배치되어 있는 곳으로 알아보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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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왜 이렇게 자주 오르내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유사의마진에 따라서도 변동이 될수는 있지만 보통 유가는 환율과 국제유가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금 중동지역내 전쟁 및 확전에 따라 수급이 불안전한 상태이기에 유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기준으로 국제유가가 90달러를 돓파한 상황을 봤을 떄는 추가적인 인상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정부가 이러한 인상에 대해서 담합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국제유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상황에서 유가자체가 안오를수는 없기에 며일전 급격한 인상은 나타지 않더라도 지금보다는 조금더 상승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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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낀 매물 살 수 있는 무주택자 기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유주택 부모님과 동일세대로 구성된 경우 보통은 1세대1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다만 예외규정에 따라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긴한데 주로 청약이나 세금산정시에 조건에 따른 경우가 많고 질문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주택구매에 따른 심사라면 구청등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것보다는 리스크를 줄이기위해 새대분리를 미리 한뒤 심사를 받는게 안전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세대분리는 단순히 주소분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본인이 만30세이상 또는 기혼자인 경우 또는 독립생활이 가능한 일정소득입증이 가능한 경우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대분리를 위해 거주하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장전입에 해당이 되는데 이걸 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은 조금 이상해보이긴 합니다 일단 구청에 유주택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원이 사전심사에서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한지만을 물어보시고 안된다고 하면 세대분리를, 가능하다고 하면 그대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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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경매 물건 관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관련한 물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경매사이트를 통해 직접확인하셔야 합니다.참고로 해당 부분들은 수도권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은 매물이며, 지방내 경매매물 중심으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100만원이하토지는 낙찰을 받더라도 실제 이용을 위한 부지가 작은 경우가 많아 사용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고, 그 대상 매물도 흔하게 나오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매물을 소개해도 본인이 권리분석등을 할수 없다면 경매참여자체가 어려울수 있기에 경매에 관한 매물검색이나 관련한 절차등은 스스로 공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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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보유세를 어느정도까지 올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은 알수없습니다. 우선 예상되는 조정방식으로는 공시지가를 현실화 하는 방식, 혹은 공정시장가율을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세부담을 늘릴것으로 예상되며, 직접적으로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은 우선되지 않는듯 보입니다. 그리고 비거주1주택자의 경우 주로 규제지역내 주택을 기준으로 적용될수 있어 보이긴 한데 정확하게 어느정도 수준의 규제가 이루어질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아직은 확정적으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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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양도세 유예가 5.9일로 종료되는데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세재실장이 주요내용을 설명하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규정상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사람에 한하여 중과가 유예되나, 지난해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이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즉,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주택의 경우는 4개월내, 그외 현재 새롭게 추가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내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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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에 관한 궁금증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연장시 기간은 두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시면 되기에 상대방인 임대인이 이를 수용하면 6개월 연장도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거절하게 되면 2년을 연장하시거나, 연장자체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의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계약이 어렵기에 만기 퇴거를 하셔야 하는게 원칙이나 ,본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사용하여 추가 거주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갱신청구권이 있는 경우라면 "2년연장하고 이사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이사계획을 통보하고 나가는 방식"이 가장 유리하나, 이는 갱신청구권을 만기 6~2개월전 사용하여 연장되었을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없이 2년 합의연장을 하고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는 임의대로 해지가 불가하기에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 퇴거가 어렵고 , 동의를 하더라도 패널티 부담을 지셔야 할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갱신청권을 만기 6~2개월전 사용하여 2년 연장을 한뒤 퇴거 3개월 중도해지를 통보하는 방법이 가장 유리하고, 갱신청구권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과협의르 통해 6개월연장하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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