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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청년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 소득 심사 유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허그 청년전세대출 목적물 변경시에는 대출금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별도의 자산심사는 하지 않지만 소득심사는 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본인이 걱정하는 부분은 자산심사가 아니라, 소득심사로써 일정연소득이 대출 자격요건 기준을 초과하기에 재심사시 목적물 변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대출은행에 문의를 하셨을때 소득을 기준으로 재심사를 할수 있다고 은행이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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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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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대출금으로 자녀 부동산 구입 시 대출이자 입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질문자님 -> 어머니 -> 대부업체 구조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본인이 직접 어머니 명의로 빌린 자금의 이자를 대부업체 직접 이체하면 이것 또한 원칙상 본인이 어머니에게 현금증여를 하는 것으로 볼수 있기 떄문입니다. 본인은 결국 7천만원에 대한 법정이자분을 어머니께 지급을 하시는게 맞을 듯 보이고, 5천만원에 대한 증여는 별도의 현금증여신고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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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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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잘고 계신 부분이 맞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의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경과된 이후 신규주택을 구매하고 해당시점부터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종전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2년보유, 12억이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 2027년까지 종전주택을 매도하시면 비과세적용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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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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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의드립니다. 맞벌이 부부이고 애기1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재 보유자산 3.4억을 기준으로 주택구매시 평균적으로 자기자금 40~50%정도를 가지고 구매를 하기 떄문에 대략 7~8억까지 주택구매는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주택시세를 기준으로 직장주변으로 장기거주가 가능한 학군등을 갖춘 지역을 선택하시면 될듯 보이고, 주로 용인 처인구나 용인수지구도 거주대상지역이 될수 있을듯 보입니다. 구매가능한 주택가격이 적지는 않기에 의외로 선택가능한 지역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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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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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해당인데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2주택자가 주택양도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기본양도세울에 20% 가산된 세율이 적용되는데, 현재는 2026년5월 9일 양도분까지는 이러한 중과세 한시배제가 적용되고 있어 기본세율로써 양도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즉. 현 2주택상태에서 오산주택이든 서울주택이든 매매를 해당기간내 하시면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1주택일때 양도비과세기준을 고려하면 현재 중과배제가 적용된 시점에서는 서울주택을 먼저 매도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이는데, 이는 오산 주택이 12억이하라면 1주택자 이후에 매도시 양도비과세 되지만 서울주택만 가진 1주택일 경우 12억초과로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양도차익을 잘 고려하여 어느쪽이 세금부담에 유리한지 계산한뒤 우선 매도할 주택을 선택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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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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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200
일조권을 위한 아파트 동 사이 거리(1층 기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동간거리 규정의 법적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남향 배치기준으로 건물 높이의 절반이상 , 즉, 0.5배만큼 이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에서 앞동의 높이가 75미터라면 실제 최소 이격거리는 37.5미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상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전세대가 2시간이상 햇볕을 받을수 있다는 기준으로 통과하게 되면 위 기준보다 유연하게 적용배치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격거리는 최소 10미터를 하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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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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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상승한 이유가 10.15대책 풍선효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풍선효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등에서는 서울, 경기 12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 따라 설정되지 않은 지역에 풍선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대표지역이 경기권에서는 동탄, 일산 정도이고, 인천에서는 송도,청라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인천지역 내 매매지수가 상승하는 것은 전체 인천지역의 풍선효과에 따른 주택가격상승보다는 위 제시된 두 지역에 풍선효과에 따른 상승효과가 전반적인 통계치를 올린것으로 이해가 되며, 실제 풍선효과에 따른 실익은 해당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부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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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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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에서 60m2 면적 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토지거래허가제에서 허가면제가 되는 면적기준은 질문에서 제시한 부분이 맞지만 현행법은 국토부가 기준면적을 고시하면 지자체장이 해당 면적의 10~300%범위에서 거래 허가가 필요한 토지면적을 따로 정해 공고할수 있고, 서울처럼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대부분 기준면적의 10%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현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기준면적의 경우로써 토지지분 면적을 기준으로 주거지역 6제곱미터 초과, 상업징겨은 15제곱미터 초과로 정해놓을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 59제곱미터를 구매하는 경우라도 토지지분에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확인이 필요하면 보통은 토지지분이 6제곱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사전허가대상으로써 허가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만약 이럴 경우에는 전세낀 매매 즉 갭투자자체는 불가능하며, 4개월내입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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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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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주 유주택 세대원이 같이살면 세대주 청약 불이익이있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 세대주는 세대주 뿐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에서 세대주는 무주택이고, 세대원이 유주택자라면 무주택세대주는 되지 않습니다. 즉, 청약시에 무주택세대주 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 경우로써 유주택부모님과 거주를 하는 경우 부모님의 나이에 따라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본인 상황에 이러한 예외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인정가능하지만, 아니라면 무주택세대주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청약을 위해서는 무주택자인 현 세대주 또는 유주택자 세대원이 별개의 주소지로 분리하셔야 세대분리가 가능하고 이런 경우에 자격요건을 갖추어 청약을 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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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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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구매 시 재개발 입주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현재 서울은 규제지역에 전역이 포함되어 있고 재개발에서 입주권 부여받기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이 해당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매입을 할 경우 자격이 부여될수 있기에 현재 사업시행인가 전이므로 현시점 매매를 하도 조합원 자격과 그에 따른 입주권 부여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2. 매매계약자체가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당사자들간의 해지특약은 유효합니다, 결국 매매계약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특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3. 권리산정일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의 다음달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해당시점 이후로 지분을 쪼개기를 하거나 하는 경우 권리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때는 조합설립도 안된 상태라고 볼수 있기에 현 개발부지 소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입주권과 관계가 없다고는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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