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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가 옛날에 비해서 가격대가 비싼이유가 자재비와 인건비 때문이라는데 맞는말인가요?
인건비와 자재비는 과거부터 현재로 올수록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매년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쉽게 예전 1000원짜리 재화가 현재까지도 1000원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도 영향을 줄수 있지만 주택건설비용 상승의 주요원인은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가격상승입니다. 즉,건축을 위한 토지 비용이 이전보다 급격하게 상승되었기에 그만큼 이전보다 건축비용이 크게 상승하게 된 이유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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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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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가가 채권자 근저당금액보다 작을때 차액은 어떻게되나요?
그럴 경우 근저당권자는 남은 채권금액에 대해 채무자에게 별도 청구를 하거나 다른 재산에 대한 법적압류를 신청하거나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낙찰자는 해당 부분과는 관계가 없으며, 낙찰금액만 지급하면 근저당등은 모두 낙찰이후 소멸되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채권금액보다 경매 최저입찰가가 낮아지게 되면, 법원이 경매절차를 중단하거나, 채권자가 경매진행을 취소신청하기에 실제 위와 같은 경우는 크게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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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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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집값은 내리지 않고 왜 오를까요?
질문대로 라면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위 제시한 요인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는데, 인구감소의 경우 현시점에 시장에 반영되기에는 그 영향력이 미미합니다 .이는 인구감소가 심각한 연령대가 실제 주택을 구매하는 실수요자가 되기 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기 떄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구감소에 따른 영향은 현재보다는 10년후 또는 20년후에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거주하는 비율과 독립비율은 통계상 질문자님 말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한 아파트 공급이 계속되는 부분도 원칙적으로 주택보급률은 올라갈수 있지만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징상 아파트의 공급은 실제 수요보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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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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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 부동산시장의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의 추세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수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하더라도 가격에 대한 한계점은 올수있습니다. 이유는 인구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이러한 인구감소에 따른 수요부족은 지금보다는 10년후,20년후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에 그 기간동안 공급을 고려한다면 더이상 주택가격이 상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판단이 됩니다. 즉 투자대상으로써 부동산 주택에 대한 부분은 점차 그 매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주택에 대한 인식 역시 재테크의 수단보다는 거주를 위한 하나의 주거문화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이전처럼 급격한 추가상승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고, 최근 급락에 따른 이전가격 회복정도는 시기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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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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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구광역시 아파트 투자 어떻게보세요?
똘똘한 한채의 개념은 지방 저가 아파트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입지가 좋고, 시세가 높으며, 질 좋은 주택한채를 말하며, 주로 다주택자나 1주택자들의 보유세와 같은 세금부담이 커짐에 따라 여러개 갖고있는게 아닌 비싸고 좋은 주택1채만을 남겨두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질문과 같이 지방에 저가 주택을 투자하는것에는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그리고 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되는데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낮다면 이는 그만큼 주택가격의 상승의 여지도 낮다는 의미가 될수 있으므로 투자시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대상은 항후 가치상승 가능성을 보고 하는 만큼 당장의 투자가능금액에 맞춘 주택과 지역을 찾아 투자하는 것은 방법상 위험하고 향후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하는 지역에 투자금액이 부족하다면 자금조달의 방법을 고민하시거나 투자자금을 더 모으신뒤 투자를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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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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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전에 월세 방을 빼려고 합니다. 세입자를 직접 구해오면 복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중개보수의 경우는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할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본인이 직접 구한 세입자와 임대인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 작성만 하게 된다면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지만 대필료등은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중도해지에 따라 중개보수 지급여부는 임대인 중도해지동의과정에서 임대인이 요구할 경우 부담하며, 그외 다른 요구를 하였거나 해당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으로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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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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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전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냈는데 잔금전에 혼인신고후에 등기시 지분비율을 바꾸어도 괜찮나요
지분의 변동이 생긴다는 것은 각 공동매수자가 지급하여할 잔금에도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는 기존 자금조달계획서 서류상 금액과 실제 조달 금액이 공동매수자간 달라진다는 의미이기에 임의대로 지분변경은 어려울것으로 판단 됩니다. 만약 지분변경을 하실거라면 계약서 수정과 자금조달 게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잔금이후에 둥가 이전후 등기지분에 대한 매매나 증여로써 처리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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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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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종류중에 법원경매,강제경매 등 여러종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강제경매는 쉽게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 해당 목적물을 경매에 넘기는 것을 말하고 임의 경매는 목적물에 설정된 물권자 신청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는 것으로 별도 법원의 소송이나 판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모두 법원 경매에 하나로써 입찰자들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법원 경매로 진행되고 권리분석을 통해 인수,소멸권리 분리하고 입찰을 진행하는데에 방법등은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경매의 구분이라면 공매와 경매로 하는게 일반적이며, 이유는 경매주체와 경매방식, 진행과정상 차이가 있기 떄문입니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인터넷을 통한 입찰을, 경매는 법원이 주체로써 경매일 현장에 참석하여 현장입찰을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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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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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tf jepi,schd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JEPI와 SCHD는 모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ETF에 해당됩니다. 주요 차이점은 JEPI(제피)는 배당 지불에 중점을 두고 있고, SCHD는 배당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ETF 구성한 투자 대상에서 제피는 채권투자도 하지 만 SCHD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제피의 경우 위험성이 낮고 비용이 저렴하지만 수익률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그리고 SPHD역시 인베스코에서 운영하는 배당 ETF로 S&P500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중 고배당을 지급하고 변동성이 낮은 기업 50개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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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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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에 아파트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A와 B의 명의변경은 결국에는 유상계약인 교환매매나 무상계약은 증여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두가지 모두 현재 거주자 여부는 관게가 없으며, 교환매매의 경우 매수,매도자에게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될수 있고, 증여의 경우는 아들과 어머니 모두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교환매매를 통해 진행하시는게 가장 유리할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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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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