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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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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구성은 동일세대에 해당하나요?

한집에 세대주 한명 (남동생)과 세대원 두명 (누나들)이 함께 살고 있고, 등본상에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면 동일세대로 봐야 하는지...아니면 각각의 세대로 봐야 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집에 세대주 한 명과 세대원 두 명이 함께 살고 있고, 주민등록상에도 그렇게 표기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로 봐야 합니다.

    '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 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대주는 세대의 대표자로 주민등록등본에 가장 먼저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대원은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로,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위한 것이라면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 자매는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이 함께 살고 있고, 주민등록등본에도 그렇게 표기되어 있다면 이들은 동일세대로 간주됩니다. 주민등록상의 세대 구성이 동일한 세대로 인정되므로, 세대주(남동생)와 세대원(누나들)은 같은 세대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청약 시 형제, 자매는 방계혈족으로서 민법상 가족이긴 하지만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 기준이 되는 세대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동일세대를 보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청약등에서는 직계존비속관계일때만 동일세대로 구분하고 남매관계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분된 경우는 동일세대로 볼수 있습니다. 즉 1세대에 서로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묶어 있으나, 청약등을 위한 기준으로 볼때 누나와 질문자님은 동일세대로는 묶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집에 세대주 한명 (남동생)과 세대원 두명 (누나들)이 함께 살고 있고, 등본상에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면 동일세대로 봐야 하는지...아니면 각각의 세대로 봐야 할까요?

    ==> 네 동일세대로 봐야 합니다. 동일세대는 한 세대주에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본 상에 같이 나오면 1세대로 봅니다. 세대주는 남동생이시고 나머지 두분은 세대원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세대로 봐야 합니다

    남동생이 세대주로 되어있고 누나두명이 세대원으로 해서 한집에 살고 있으면 동일세대에 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에는 등본상 세대주가 있고 나머지형제자매가 같이 거주한다면 동일세대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디른곳으로 분가를 하게 되어

    성인이 되면 세대주로 등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대주는 전통적 가족관계에서

    식구들의 부양을 책임지는자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할 때 각각의 세대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에 속한 세대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