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지역건설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라는게 먼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각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고 해당 지역별로 용적율과 건폐율에는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보통 정비사업시 용적률이 완화되어야 건물을 더 높은 층으로 건축할수 있고 그에 따라 수용세대가 늘어나고, 일반물량이 늘어남으로써 분담금 감소등의 효과가 있기에 개발사업성에 있어 매우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보통 개발사업시 공공부분으로써 일정 부지등을 기부체납을 할 경우 해당 개발사업시 용적율 완화등의 인센티브를 주어 사업성을 높여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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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 준비중 집주인이 바꼈을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해지의 통보는 만기 6~2개월전 하게 되고, 해당 시점 임대인에게 하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통보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모든 임대차를 승계받기 대문에 현 준비하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변경되면 임대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만기시 반환이 가능할 여지가 있으므로 새 임대인에게 반환가능여부를 물어보시는 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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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를 처음 구매할 때 과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매물을 선택하고 해당 소유자인 매도인과 협의로 결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즉, 법으로써 계약금 몇프로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언제까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무상 계약금은 거래금액의 10%을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계약서 작성시에 계약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잔금의 경우는 합의에 따라 정하게 되지만 보통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기 때문에 대출신청 및 심사기간을 고려해 계약일과 잔금일은 최소 1달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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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현상황은 고금리에 따른 수요감소, 부동산 PF대출 부실화, 경기침체등의 이유로 회복의 기대보다는 추가적인 하락세가 예상되는 시기로써 부동산 흐름상 매우 불안전한 시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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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했는데 임차보증금 안전하게 받을수 있는 요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에 대항력 확보는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보증금 보호에는 리스크가 커지는게 사실입니다. 또한 대항력이 없이는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하기 때문에 미반환시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진행이 어렵습니다. 필요에 따라 전세권 등기등이 그나마 안전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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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전세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전세가 좋지 않아서 다른 나라에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리스나 렌탈의 개념이 인식되어 있기에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계약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세제도가 있는 볼리비아나 인도에서조차 우리나라 전세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의 경우는 월세와 다르게 매월 주거비용에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임차인에게 있고 주택구매시 부족한 자금을 전세보증금을 통한 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임대인에게 있어 서로간 이해가 맞아 예전부터 이어져온 임대차 방식이고, 사실 전세제도 자체는 개인적 판단으로는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나쁘지 않은 제도 입니다. 다만, 이를 이용한 사기행위, 급격한 부동산 가격하락등의 사건,사고가 이러한 제도 자체를 나쁘게 인식하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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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이 되면 계약을 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당첨이 되게 되면 이후 본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보통 본계약 기간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권을 받게 됩니다. 청약통장의 경우는 청약시 사용한 통장은 당첨으로 인해 효력은 상실되기 때문에 해지후 다시 가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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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내 고층 동, 저층 동 시세 차이 원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주택구매시 고려요인에서 중요한 비중이 조망권과 일조권입니다. 그에 따라 층수가 높을수록 이러한 부분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수요가 더 높은 것이 그 이유일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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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안떨어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이전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다만 일부 지역내 매물에 대해서만 특히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만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즉, 질문과 다르게 현재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였고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러한 이유가 인구감소에 따른 것보다는 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시 이자부담등이 그 이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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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가 등기권리증 시리얼넘버를 알려달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세입자가 전세권등기가 아닌 상황에서 등기권리증 시리얼넘버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알려주실 필요 없고, 이를 알려주지 않앗다고 계약을 해지할수 없습니다. 임차인 해지를 주장하면 현 진행상태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는데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는 만큼 받은 계약금의 반환을 거부하시면 되고,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2,. 잘못알고 계신듯 보입니다. 전세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아닙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이 아니기에 임차인 스스로 서류제출과 대출실행, 이자부담을 하는 것이지, 전세대출시에는 실제 등기가 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질권설정에 대한 동의만 있을 뿐 그외 서류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집담보로 대출은 명의자 본인만 받을수 있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등기를 위한 시리얼넘버요구는 저당권이 아닌 전세권등기를 위한 부분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 또한 임대인 동의 없이는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정확한 상황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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