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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곰157
영악한곰15724.04.24

임차권등기신청 준비중 집주인이 바꼈을경우

전세계약이 5월2일이 만기인데 집주인이 돈을 못준다고하여 임차권등기신청을 준비하고있는데 4월16일에 집주인이 바꼈더라구요 이럴경우에는 퇴거통보를 전 집주인에게 했어서 그에 대한 서류를 준비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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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의 통보는 만기 6~2개월전 하게 되고, 해당 시점 임대인에게 하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통보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모든 임대차를 승계받기 대문에 현 준비하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변경되면 임대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만기시 반환이 가능할 여지가 있으므로 새 임대인에게 반환가능여부를 물어보시는 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새로운임대인에게 연락하여 5월2일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한경우 임차인은 위매매사실을 거부할수있으며 기존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