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신청 준비중 집주인이 바꼈을경우
전세계약이 5월2일이 만기인데 집주인이 돈을 못준다고하여 임차권등기신청을 준비하고있는데 4월16일에 집주인이 바꼈더라구요 이럴경우에는 퇴거통보를 전 집주인에게 했어서 그에 대한 서류를 준비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의 통보는 만기 6~2개월전 하게 되고, 해당 시점 임대인에게 하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통보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모든 임대차를 승계받기 대문에 현 준비하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변경되면 임대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만기시 반환이 가능할 여지가 있으므로 새 임대인에게 반환가능여부를 물어보시는 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새로운임대인에게 연락하여 5월2일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한경우 임차인은 위매매사실을 거부할수있으며 기존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