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여러개 있는데 가장 먼저 팔아야될거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다주택자의 경우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해당 세금부담이 제일 크기 때문에 순차 매도시에는 우선적으로 양도차익(매도가-매수가)가 적은 주택부터 매매를 진행하시는게 절세효과가 큽니다, 즉, 현 주택가격에 따른 순서가 아닌 취득가액 대비 가격상승이 적은 주택부터 우선적으로 매도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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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과 건폐율에 따른 입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 수치만을 가지고 향후 재건축등을 고려할 경우 동일 대지면적이라면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가 유리할수 있고, 용적률 완화등을 고려하면 현 용적율이 적은 아파트가 유리할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현재 거주환경만을 보면 세대주가 많은 대단지 아파트가 관리비나 유지, 생활편의상 유리할수 있고, 입지상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그렇지 않은 아파트보다는 가치가 높을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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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구매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율을 보고 실수요 주택 구매를 선택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가격이 비슷한데 전세가율이 낮다고 해서 주택가격이 단순하게 더 높으니 좋은 주택이다라고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이유는 수치상 그럴할뿐 a,b아파트 임대차 수요에 따라 변수로 작용이 될수 있고 이러한 임대차 수요변화에는 여러 요인이 있기에 단순하게 해당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주택을 선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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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부동산은 지상권과 토지로 나누어진게 아니며 등기부상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권은 용익물권중 하나일뿐 부동산의 구분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법정지상권은 존속기간은 지상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콘트리트건물이나 수목소유의 경우 30년, 전호이외의 건물 소유를 목적 15년, 공작물 소유시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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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 후 낙찰가가 나타나지 않게되면 어느정도 기간이 지난 후 유찰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어의 의미에서 유찰은 경매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여자가 없어 낙찰되지 못하고 무효 선언되어 다음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입찰일에 낙찰되지 않으면 바로 유찰되었다고 하고 , 다음 매각기일로 넘어가 게되고 매각가격은 20~30% 정도 내려 진행하게 됩니다. 기간은 대략 한달정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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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과 인플레가 미치는 부동산 영향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모든 위험요소가 사라지고 경제 안정화가 이루어 진다면 부동산 시장도 회복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은 시장경제지표상 후행지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모든 경제지표가 개선된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변동될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확정되거나 예상가능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약 물가가 안정화되고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부터 부동산 시장도 슬슬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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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후 6개월산후 12월에 결혼으로인한 집을나가겠다한 상태에서 집이나가지않아 집수리해야 잘나간다고 비워달라한 상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정확한 임대인 의사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즉, 주택인도와 보증금반환이 동시이행관계인 만큼 중도해지에 동의로써 퇴거시 보증금 반환하고 계약이 종료하겠다는 의사인지, 아니면 단순히 수리만을 위해 주택을 잠시 비워달라도 하는 의미인지를 확인하시고 전자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지만 후자라면 사실상 보증금 회수가 되는 않고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기에 거부하거나 승인시 잠시 다른 곳에 거주하는 동안의 비용청구등의 협의를 하여 조건부동의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전자가 아닌경우 당연히 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2.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가나,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었다면 중도해지는 통보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기 떄문에 12월 통보하였다면 3월에 이미 종료가 되었기에 반환을 요구할수 있지만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협의갱신을 하였다면 사실상 임대인 동의가 없다면 만기시까지 계약은 해지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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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인 직거래 매매시 주의 할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는 말그대로 모든 목적물에 대한 현황, 권리관계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건축물대장 확인과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관계의 하자등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계약시에는 상대방에 대한 소유자 일치여부, 기타 물권 말소등 특약에 대한 사항등을 잘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기이전을 위해서는 법무사를 대리하여 진행하셔도 되고, 셀프로써 등기를 진행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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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일 전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에 HUG 임대보증보험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이 다르다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이후 보증보험 청구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압류와 가압류가 있기 때문에 만기전에 해당 목적물은 공매나 경매등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높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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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후 전세금돌려받을수 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시 보증금 미반환의 경우 우선적으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이후에는 보증보험 청구나 내용증명 발송후 반환소송등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경매에 해당 주택을 넘기실수 있습니다. 물론 경매를 통해 배당으로써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위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미반환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나,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결국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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