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후 6개월산후 12월에 결혼으로인한 집을나가겠다한 상태에서 집이나가지않아 집수리해야 잘나간다고 비워달라한 상태
1. 그렇다면 집비워주고 제가 계속 관리비를 내야하나요?
2. 12월에 얘기하고 4월말일이 다되어가는데
그럼 계속 나갈때까지 기다리는거 말곤 방법이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해지를 하게 되면 계약 해지를 요청한 쪽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이를 들어줄 의무도 없으므로 현재 임대인은 아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미 계약해지를 요청한 상태이므로 계약이 종료되면 새로운 세입자가 있던 없던 간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집수리를 위해 비워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기간 중에는 관리비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굳이 협조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향후 제때에 보증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면, 미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란 관련 근거를 만들기 위해 문자/통화기록 등을 남기고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미반환시 임차인이 입게 되는 손해인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한 연체대금 등과 임대인의 책임소지를 명시합니다. -> 임차권등기도 계약기간 종료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신청을 위해서도 관련 근거 필요)
전세 만료에도 보증금 상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대항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고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들일 수 없으며 지연 이자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음)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기 전 잠시라도 퇴거를 하면 권리 순서가 변동되므로 반드시 등기가 된 후에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면 (통상 2주 정도 소요) 임대인은 압박감을 느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통상적으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고 임차권 해지에 필요한 해지증서, 위임장 등을 임대인에게 내어 주며 관련비용 도 함께 정산 받습니다.
임차권등기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승소했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순순히 돌려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강제집행하여 경매를 통해 보증금과 지연이자 등을 환수하며 소송비용청구도 실시합니다.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후순위 근저당권은 없어지고 배당을 받게 되는데 선순위 권리자가 배당 받고 남은 금액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보증금 수령을 위한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 하셔야 합니다 .
향후 어떻게 진행될 지 알기 힘드니 미리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만기전이라 임대인이 어떻게 협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주소이전은 하면 안됩니다
2.그래도 수리를 해놓으면 잘나갈수는 있습니다
안나가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정확한 임대인 의사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즉, 주택인도와 보증금반환이 동시이행관계인 만큼 중도해지에 동의로써 퇴거시 보증금 반환하고 계약이 종료하겠다는 의사인지, 아니면 단순히 수리만을 위해 주택을 잠시 비워달라도 하는 의미인지를 확인하시고 전자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지만 후자라면 사실상 보증금 회수가 되는 않고 계약이 유지되는 것이기에 거부하거나 승인시 잠시 다른 곳에 거주하는 동안의 비용청구등의 협의를 하여 조건부동의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전자가 아닌경우 당연히 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2.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가나,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었다면 중도해지는 통보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기 떄문에 12월 통보하였다면 3월에 이미 종료가 되었기에 반환을 요구할수 있지만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협의갱신을 하였다면 사실상 임대인 동의가 없다면 만기시까지 계약은 해지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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