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을 할 때도 보증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입니다만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정도라면 특별히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을 들고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아닌 계약서를 작성한뒤에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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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점 기준이 계약금 , 잔금 납부 기준 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021년 1월1일이후 분양권 취득의 경우는 분양권을 취득한날로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분양권 취득일은 청약당첨 발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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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월세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월차임 미납에 따른 해지는 2기에 달할때 가능합니다. 질문에서처럼 같은 월에 1일에 20만원을 납부하고 13일에 8만원을 넣다라도 계약해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상 납입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미리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는 구하시는게 도리상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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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가입자는 청약이 불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신청만으로 지주택 조합원 자격해제등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에 신청후 당첨이 되었을 경우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지주택에서 입주권을 받으면 안되므로 그전에 다른사람에게 양도를 하던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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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를 빠르게 매각하기 위해선 인테리어까지 된 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테리어가 되어 있다고 해서 유리하다고 확정할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매가격에 해당 인테리어 비용등을 포함하여 매물을 등록하기 때문에 시세대비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구매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구매후 본인이 원하는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있다면 오히려 해당 매물을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즉각적인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별도 인테리어가 필요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주택보다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인테리어도 거주하는 사람에 따라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진행하여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인테리어비용등을 고려하여 매매가격을 낮게 설정하는게 더 매도시 유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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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 나면 부동산 시장의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럼 지진이 많이나거나 평소보다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해서 주택 또는 부동산을 구매하고 하는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적습니다. 오히려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가격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비교를 하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가격과 입지 기타 환경이 동일한 토지가 한국과 일본 있다고 한다면 지진이 많은 일본보다는 지진이 드문 한국부동산을 선택하는 것처럼 사람들 인식속 수요심리에 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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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당하기 싫어서 보증금 완납하고 원상복구못한 채로 영수증 받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이 원상복구 의무의 합의로 보지는 않습니다. 질문처럼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이를 마무리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기시 보증금미반환에 따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듯, 보증금 반환과 원상복구는 별개 입니다. 퇴거를 한뒤에도 문제가 있다면 채권 소멸시효에 따른 기간동안은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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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을 원하는 단지의 분양일정을 확인하시고, 인터넷 청약홈을 통해 청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제 청약 과정은 해당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고 사전에 연습청약도 가능하므로 절차상 어려움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그외 입주자모집공고전까지 속한 지역내 평행당 최소예치금을 청약통장에 채워두셔야 하는 점, 1순위 청약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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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하면 많이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는 중개사가 없기때문에 계약시 권리사항등의 확인을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즉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관계파악을 할줄 아셔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목적물 표시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외 근저당이 있을 경우 계약서작성 및 특약사항등의 기재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직거래로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기 떄문에 전세대출도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보험가입을 원할 경우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거나, 대필을 부동산에서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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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있는 집 전세계약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계약정보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후의 부동산 시세변화와 임대인 경제상황 변동은 예측할수 없기에 현 상태에서의 위험성만 설명드리면, 일단 다가구로써 선순위 세입자들이 있기에 본인 보증금이 서울 기준에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도 전액배당이 어려울수 있는점이 있고 순위배당시에도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순위배당에서 전액배당을 받지 못해도 낙찰자에게 주택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큰 리스크이고 주택가격과 근저당의 비율만보고 판단한다면 위험성이 낮아보일수는 있지만, 이건 현재시점일뿐 이후에 어떻게 변동될지는 알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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