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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로 걷는 강아지
두발로 걷는 강아지24.04.18

부동산 직거래하면 많이 힘들까요?

주위 사람들을 보면 부동산 거래할 때 중개인을 끼지 않고 직거래를 많이 하는 거 같은데 개인간 직거래 많이 힘들지 않나요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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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는 중개사가 없기때문에 계약시 권리사항등의 확인을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즉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관계파악을 할줄 아셔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목적물 표시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외 근저당이 있을 경우 계약서작성 및 특약사항등의 기재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직거래로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기 떄문에 전세대출도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보험가입을 원할 경우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거나, 대필을 부동산에서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하는 것이 어렵거나 힘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험이 없으면 물건을 제대로 볼줄 모르므로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힘들고 요즘같이 전세사기가 많은 경우 의도치않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지요.

    부동산도 그 종류가 다양하고 각각의 경우마다 파악해야 할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어떤 거래를 하려는 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터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보면 부동산 거래할 때 중개인을 끼지 않고 직거래를 많이 하는 거 같은데 개인간 직거래 많이 힘들지 않나요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 부동산 권리분석 등에 지식이 충분하다면 직거래 형태로 진행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큰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만큼 주변 중개업소를 이용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거래는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양한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등기권리증을 통해 매도인의 신원을 확인하세요. 매물에 대한 권리관계와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허위 매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물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이므로, 법적으로 유효하고 모든 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기가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므로, 매물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