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거래는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양한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등기권리증을 통해 매도인의 신원을 확인하세요. 매물에 대한 권리관계와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허위 매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물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이므로, 법적으로 유효하고 모든 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기가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므로, 매물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