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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4.04.20

혹시 월세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요…

혹시 월세에 대해서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요… 제가 자취하고 있는 방 월세가 총 28만원인데 지금까지는 밀리지않고 납부날짜에 맞춰 바로 보내드렸는데 혹시 다음달만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ㅠㅠ
납부날짜가 매달1일이에요
그래서 다음달만 혹시 1일에 20만 먼저 보내고
13일날엔 남은금액 보내면 쫓겨 나는지….
제가 폰도 미납요금으로 인해서 연락 수발신 자체가 안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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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누적 연체금액이 2달분이 넘어가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금액을 몇일 밀리는걸로는 쫓겨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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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납부에 관한 귀하의 상황에 대해 듣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한국의 법률에 따르면,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할 경우 일반 주택이나 원룸 등 상가건물이 아닌 경우, 민법 제640조에 의해 월세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월세가 2달치 밀렸을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연속해서 2달치가 밀렸을 때에 해당하며, 한 달만 연체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에 월세 일부를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을 13일에 납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미리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 미납으로 인해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임대인에게 연락을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대인과의 소통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납부 계획을 공유함으로써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미리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보내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날짜를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동의한다면, 법적 문제 없이 월세 납부 계획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납부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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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민법에 따르면 차임연체액(월세 연체 금액)이 2기(2달분)의 차임액에 달하는 떄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연체만으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기간에 걸쳐 2달치 금액이 연체된 실적이 있다면 계약해지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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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요… 제가 자취하고 있는 방 월세가 총 28만원인데 지금까지는 밀리지않고 납부날짜에 맞춰 바로 보내드렸는데 혹시 다음달만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ㅠㅠ
    납부날짜가 매달1일이에요
    그래서 다음달만 혹시 1일에 20만 먼저 보내고
    13일날엔 남은금액 보내면 쫓겨 나는지….
    제가 폰도 미납요금으로 인해서 연락 수발신 자체가 안됩니다ㅜㅜ

    ==> 주임법에 의하면 월세를 2개월 분 이상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독촉에 시달리겠지만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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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연체를 2개월간 계속 연체시 해지조건이 됩니다

    이번에만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되도록 날자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인께 나머지는 좀늦게 보낸다고 전화라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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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시면 됩니다. 그정도는 문제없이 협의가 가능해보이고 2개월치 월세가 밀려야 임대인이 위사유로 계약해지를 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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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월차임 미납에 따른 해지는 2기에 달할때 가능합니다. 질문에서처럼 같은 월에 1일에 20만원을 납부하고 13일에 8만원을 넣다라도 계약해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상 납입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미리 연락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는 구하시는게 도리상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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