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납부에 관한 귀하의 상황에 대해 듣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한국의 법률에 따르면,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할 경우 일반 주택이나 원룸 등 상가건물이 아닌 경우, 민법 제640조에 의해 월세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월세가 2달치 밀렸을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연속해서 2달치가 밀렸을 때에 해당하며, 한 달만 연체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에 월세 일부를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을 13일에 납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미리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 미납으로 인해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임대인에게 연락을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대인과의 소통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납부 계획을 공유함으로써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미리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보내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날짜를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동의한다면, 법적 문제 없이 월세 납부 계획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납부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